국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동결되거나 하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수준 대비 낮은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수준은 OECD 가입국 수준으로 성장하였는데, 최저임금은 OECD에서 권고하는 평균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16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약 362만 3천 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OECD 권고안을 적용해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약 18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즉,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8,660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림. 2008년 ~ 2018년, 최저임금 변화 추이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난항 끝에 시급 7,53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10년의 평균 인상률의 2배에 가깝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15% 수준의 인상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2018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 5일 40시간을 일할 경우, 한 달에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 157만 3,770원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을 월 급여로 계산하면 135만 2,230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월 22만 1,540원이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글의 초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 즉, 선진국 수준에서 권고되는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종사하며, 최저임금 1만원을 바라본 노동자들에게 16.4%라는 최저임금인상률은 아쉬운 수치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인상률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줄도산, 물가상승 및 고용절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도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일자리가 최소 24만개에서 최대 51만개 까지 사라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여론에 반대했다. 현재 2018년의 최저임금이 발표된 이후로도 비슷한 주장이 강도 높게 언론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이나 요식업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연합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장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과 함께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국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매출 상황은 격차가 상당히 크고, 사업 영역 및 지역에 따라 분포가 상이하다. 최저임금 영향권 내에 있는 노동자가 특히 아르바이트로 대표되는 시간제 노동자, 청소년 및 청년, 저숙련 여성 및 고령 노동자 등의 계층인 것처럼 사용자도 대기업보다는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따라 생활양상이 변하는 것은 노동자 집단에서도 사용자 집단에서도 취약계층이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 근거는 임금을 둘러싼 사회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취약계층들 중 일부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하도급관계에서 ‘을’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연장을 위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 경쟁력을 비용절감에서 가져온다. 그리고 가장 쉽고 빠른 비용절감 방법은 다름 아닌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투자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자는 숙련노동자가 될 수 없고, 중소기업은 숙련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어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문제는 당장 노동자와 사용자의 통장에 입출금내역으로 표현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닌 임금 결정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계약 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 받는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463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은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을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의 구매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이들이 겪고 있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긍정적인 연쇄작용으로 경제의 아랫부분을 튼튼하게 만들어 경제가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당장 단기간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도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상공인 적합 업종 법제화,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분 상한선 설정 뿐 아니라 추가인상분 직접 지원 및 가맹점 보호 법률을 제정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층에 퍼져 있는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생태계에서 노동자가 곧 소비자이고, 소비자는 바로 사용자라는 순환적인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생태계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주창되는 최저임금 인상 노력이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장기적인 관점 아래에서 이중화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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