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불평등_20150310

1. 소득분위별 연료비

에너지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적이다. 냉난방과 요리, 기타 실내 생활을 영위하기 어느 정도 수준의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많은 가구가 연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이 1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1. 소득분위별 연료비 비중

※ 출처: 통계청, 가구조사 2013년 월평균 Data를 사용하여 필자 계산.
주 1) 평균 경상소득과 평균 연료비 기준이며 소득분위는 평준화 가처분소득으로 파악하였음
2) 평준화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경상세금)/가구원수의 제곱근
3) 연료비가 경상소득 이상인 가구는 특수한 경우로 보아 통계처리에서 제외

에너지 빈곤층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5/100분위의 가구의 연료비는 소득의 무려 25.3%를 차지한다. 하위 10/100분위도 두 자리 수(11.6%)의 연료비 지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소득이 높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연료비 증가는 미미하며 소득 상위 90/100 이상은 연료비가 경상소득의 1%대에 불과하다.

 

2. 에너지 빈곤층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층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자의적이다. 집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략 에너지 빈곤층일 가능성이 있는 인구를 추정할 수는 있다. 예컨대 연료비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해야 (경상소득 대비 10% 이상)하는 계층과 연료비에 지출할 소득 자체가 없는 계층 등을 집계할 수 있다. 최소 약 120만 명에서 최대 약 300만 명 범위로 보이며 가구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 ~ 180만 가구가 해당된다.

그림2. 에너지 빈곤층

※ 출처: 통계청, 가구조사 2013년 월평균 Data를 사용하여 필자 계산.
주 1) 빈곤층 (A) =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10% 이상
2) 빈곤층 (B) = 빈곤층 (A) + 연료비가 경상소득 이상인 가구 (또는 가구원)
3) 빈곤층 (C) = 빈곤층 (B) – 평준화 가처분소득이 25/100분위보다 높은 가구 (또는 가구원)

 

3. 에너지 긴급구호

그림3. 에너지 긴급구호

출처: 통계청, 가구조사 2013년 월평균 Data를 사용하여 필자 계산.
주 1) 긴급가구: 평준화 연료비 지출이 중위값의 1/2 이하에 불과하지만, 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이 10%를 넘고 있는 가구. 연료비가 경상소득을 초과하는 가구는 특수한 사례로 보아 통계처리에서 제외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노인 가구이다. 노동소득의 능력이 취약한 노인 가구야말로 전형적인 에너지 빈곤층인데 이들 노인 가구는 연료비 지출 자체를 극도로 줄이고 있다.

연료비 지출이 극도로 낮음에도 불구하고(중위값의 1/2 이하) 연료비 지출 비중이 매우 큰(경상소득의 10% 이상)인 집단을 뽑아보면 노인가구가 72%에 달한다. 바로 이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긴급히 에너지 지원이 있어야 할 집단이다. 이러한 에너지 긴급 구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28.5만 가구, 42만 명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긴급 구호 긴급 구호 대상 28.5만 가구의 평균 소득은 월 22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들 중에서 아예 소득이 없는 가구도 3.8만 가구에 이른다.

 

4. 인프라 불평등

저소득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에너지 부담을 증폭시킨다. 대표적인 에너지 인프라로 값싼 전기와 도시가스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거의 모든 가구에 공급되고 있으나 도시가스는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긴급가구는 값싼 도시가스 지출 비중은 일반가구에 비해 15%나 낮고 비싼 기타 연료비 지출 비중은 더 높다.

그림4. 인프라 불평등

※ 출처: 통계청, 가구조사 2013년 월평균 Data를 사용하여 필자 계산.
주 1) 긴급가구: 에너지 지출은 중위값의 1/2 이하에 불과하지만,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이 10%를 넘고 있는 가구. 단, 연료비가 경상소득을 초과하는 가구는 특수한 사례로 보아 통계처리에서 제외
2) 기타 연료비: 총 연료비 가운데 전기료와 도시가스비를 제외하여 계산.

  • 글: 이상동 부원장 (새사연) / 편집: 김정은 연구원 (새사연 미디어회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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