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너희들 방송인가?

By |2010/03/18|Categories: 새사연 칼럼|0 Comments

문화방송(MBC).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가운데 하나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문화방송의 사장을 선출하는 곳이다. 청와대의 줄로 방문진 이사장이 된 김우룡. 그가 <신동아>와 나눈 인터뷰는 한 나라의 공영방송을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추악하게 드러내준다.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장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과연 문화방송을 저렇게 망가트려도 좋은가. 문화방송이 과연 저들의 방송인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 둘러싼 권력의 추악한 몰골 보라.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이 발췌(http://www.mediatoday.co.kr) 한 김우룡의 <신동아> 인터뷰는 우리를 아연케한다. 신임 김재철 사장의 선임 이유에 대해 이사장 김우룡은 거침없이 답한다. “쉽게 말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냐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김우룡은 이어 “사장단·임원 인사가 논란을 일으켰다”는 기자의 질문에 “큰집”을 거론한다. “어제부터 대학살이 시작됐죠. 인사가 잘됐다고 할 수 없지만, 공정방송을 실현하고 무능한 사람을 정리하고, 특정 정권에 빌붙은 사람을 척결한다는 의미에서는 80점 정도는 [...]

금융노조 “은행간 M&A 독과점·관치금융 초래”

By |2010/03/18|Categories: 새사연 칼럼|0 Comments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형화 방안으로 은행간 `짝짓기`를 추진할 경우 독과점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7일 `M&A를 통한 은행의 민영화 및 대형화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중은행간 인수합병은 독과점과 관치금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합칠 경우 지주자산 점유율은 57.4%,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 점유율은 각각 44.8%와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발언’ 이명박 대통령을 믿는다

By |2010/03/16|Categories: 새사연 칼럼|0 Comments

독도를 둘러싼 논란이 무장 커져가고 있다.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일본 신문 <요미우리>에 따르면, 2008년 7월 당시 일본 후쿠다 총리가 독도영유권을 사실상 주장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단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믿는 이유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요미우리 보도 다음날 일본 정부가 공식 부인한 일을 왜 우리 쪽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요미우리의 서면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 말도 옳다. 재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일본 발행부수 1위 <요미우리>의 “사실 보도” 주장 하지만 <요미우리>는 일본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대표적 ‘우파 신문’이다. <요미우리>는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지금도 ‘사실 보도’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요미우리>가 첨부자료로 제출한 <아사히> [...]

자기들 의정비 75% 올렸던 용산구 의원들

By |2010/03/15|Categories: 새사연 칼럼|1 Comment

[감사결과] 용산구의원들의 2008년 나쁜 짓 “75% 의정비 인상 잘못”2009년 10월 지역주민들은 용산구의원들의 잘못된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용산지역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한 것이다. 용산구의원들은 2008년에 의정비를 3,120만원에서 5,460만원으로 75%를 대폭 인상를 인상했다. 무려 2300만원을 올린 것이다.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여 의정비를 올린 것도 문제인데 더욱 큰 문제는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지난 11월말부터 2월말까지 90일간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결과 예상한 대로 의정비 인상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원문을 보도록 하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 적법성 및 공정성과 객관성이 충족되지 못하였고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데 반영해야 할 법정 항목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뚜렷한 근거 없이 2008년도 의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