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용산구의원들의 2008년 나쁜 짓 “75% 의정비 인상 잘못”2009년 10월 지역주민들은 용산구의원들의 잘못된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용산지역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한 것이다. 용산구의원들은 2008년에 의정비를 3,120만원에서 5,460만원으로 75%를 대폭 인상를 인상했다. 무려 2300만원을 올린 것이다.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여 의정비를 올린 것도 문제인데 더욱 큰 문제는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지난 11월말부터 2월말까지 90일간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결과 예상한 대로 의정비 인상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원문을 보도록 하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 적법성 및 공정성과 객관성이 충족되지 못하였고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데 반영해야 할 법정 항목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뚜렷한 근거 없이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전년대비 75% 인상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음.’ 더욱 심각한 것은 행자부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기준을 확정하라고 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 제멋대로 했다는 점이다. 감사결과를 보면 ‘특히, 지방자치법령에 의하면 당해 의정비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금액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가 공문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확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령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정비 지급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하자있는 조례에 근거한 채로 의정비가 지급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라며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구의원들의 주민무시, 법률무시 행각은 왜?감사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도 확인 된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가지고 2006년, 2007년 두차례 의원연수를 하면서 14벌의 단체복을 제공하는데 무려 800만원 넘게 지출했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경비집행의 효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지출할 수 없는데 잘못지출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적으로 써야 할 돈을 혈세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구의원들은 이른바 주민들의 대변자들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그 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많은 비판을 한다. 문제는 왜 이런 잘못이 개선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구의원들이 민심을 외면하고 의정비를 75%나 올려도 주민들은 잘 모른다. 비판하고 감시하는 내부 파수꾼도 없고 주민 파수꾼도 거의 없다. 용산구의 경우도 주민감사 청구가 없었다면 2008년 구의원들이 행한 잘못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 분명하다.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은 지역 농협 조합원이다. 그런데 몇달 전 농협조합장선거에서 새로운 인물이 당선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기존의 조합장이 조합장 활동비를 많이 올렸는데 조합원들을 바보로 여기는 짓이라는 평가가 적잖이 돌았다고 한다. 결정적인 낙선의 원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주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건 탐관오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공공의 돈이다. 그냥 생긴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는 혈세라고 부른다. 피같은 돈인 것이다. 그렇다면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하는 공직자들은 예전의 탐관오리들과 다를 바 없다. 개인 업무추진비를 개인 쌈짓돈 처럼 쓰는 자치단체장들,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자들에게 돈을 받아먹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비일비재하다. 잘못 인상한 돈은 혈세이고 부당하게 구의원들이 취한 셈이므로 당연히 다시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결과는 약간 황당하다. 부당하게 인상되었으므로 ‘마땅히 환수되어야 하나 환수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다양하므로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여부를 포함하여 주민감사 청구인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 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이라며 주민들이 소송하여 해결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 다른 구의 경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 인상된 의정비의 환수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 분명하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바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용산구 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다음, 오마이뉴스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