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 416호 :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고용 증대 가능할까?
규제완화와 사회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대, 국민 위한 정책 아니다지난 8월 6일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을 통해 내수를 증진시키고 고용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내수 증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발표 이번에 발표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인세 감면 등과 같은 기업 지원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켜 성장과 고용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과는 다른 소비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3대 패키지 세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 유보금을 줄여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임금과 배당을 증대시켜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들과 12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들을 통해 내수를 증진시키고 고용을 확대시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체감경기 개선에 나설테니 어서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요구하고 있다.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법인세에 대한 감면을 그대로 둔 채 시행하는 임금지출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나 내부 유보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고용 증대에 있어 한계를 보일 것이다. 물론 전체적인 내수가 증진됨에 따라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 폭이 커지면 당연히 고용은 증대될 것이다. 하지만 이도 상대적으로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증가 수준이 높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란 측면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규제완화와 사회서비스 부문의 민간 참여 확대, 국민을 위한 정책일까? 세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는 지난 12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외국인이 보다 쉽게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산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경제상황을 보았을 때 정부가 바라는 만큼의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정부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가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자문”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처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관련 정책들은 사라지고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오던 규제완화와 사회서비스 부문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정책들이 과연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일까?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 문제의 답을 구하고 고용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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