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장하성과 홍성민 등 야권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연봉 5천~7천만원을 버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소득 상위 10% 또는 20%에서 재산소득이 미미하다는 사실만을 언급할 뿐, 대한민국 1% 부자들의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 인구의 재산소득은 연평균 1억 원이며 그들의 가계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런데 상위 1%의 부자들의 개인·가계 소득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역으로 한국경제에서 발생하는 재산소득을 대부분 그들이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재산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만큼 나머지 인구에서 재산소득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당연하다. 연봉 5천~1억원 사이에 있는 소득 상위 10% 또는 20%의 직장인들에서 근로소득이 압도적이며 재산소득은 미미한 비중만을 차지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다.
부유한 1~2%가 싹쓸이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가장 부유한 상위 1%가 재산소득을 싹쓸이하여 가져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득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다. 먼저 배당소득부터 보자. 배당소득은 주식보유자에게 분배되는 재산소득으로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건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건 그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으므로 우리 국세청 소득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10월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살펴보면, 배당소득을 받은 국내 주식투자자는 2012년에 882만5천여 명, 즉 전 국민의 17%이다. 그 중 주식을 많이 가진 상위 1%인 8만8천명, 즉 전 국민의 0.17%가 총 배당소득 11조3천억 원 중 무려 72.1%인 8조1천7백억 원을 가져갔다. (최상위 0.17%로의 배당소득 집중도 72.1). 그 다음, 그 1%를 뺀 9%에 해당하는 주식투자자 79만4천명(전 국민의 1.6%)에 해당하는 이들이 총 배당소득의 21.4%를 가져갔다. 결국 배당소득 상위 10%(5천2백만 전 국민의 약 1.8%인 88만 명)이 전체 주식배당소득의 대부분인 93.4%를 가져간 것이다. (상위 1.8%로의 배당소득 집중도 9.34). 그리고 주식투자자의 90%에 해당하는 794만3천명 즉 전 국민의 15.9%에게는 겨우 나머지 배당소득 6.5% 즉 7천3백억 원이 배당되었을 뿐이다.
요약하면, 전 국민의 1.8%에 해당하는 88만 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93.4%를 가져갔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한국의 1% 부자들과 그 가족이다. 그리고 나머지 배당소득 6.5%를 전 국민의 15.9%에 해당하는 794만3천명이 가져갔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대기업과 공기업, 은행과 보험사에서,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과 노동자들과 그 가족이다. 이들이 바로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 또는 20% 그룹의 대부분 구성원이다.
전 국민 중 가장 부유한 1~2%가 재산소득의 90% 이상을 싹쓸이하는 현상은 이자소득에서도 조금 완화된 형태지만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자소득은 예금 및 적금과 채권(국채와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다. 어린이를 제외한 누구나가 은행에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은행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인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이들은 전국민의 92%인 4,785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금과 적금은 소액인 까닭에 예금자들은 매년 통장에 찍혀 있는 이자소득과 이자소득세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수억원 이상의 은행 예금-적금과 국채,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이자소득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며 그것에 과세되는 이자소득세도 상당하다.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의 이자소득 총액은 24조9천억 원이다. 그런데 이자소득자들 중 가장 부유한 1%인 47만8천5백명 또는 전 국민의 0.9%가 그 이자소득의 44.8%인 11조1천4백억을 가져갔다. 1인당 평균 약 2천330만 원을 가져간 것이다. 이것은 전 국민 중 가장 부유한 최상위 0.9%가 평균 국민보다 50배(=44.8/0.9)많은 이자소득을 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위 1%를 뺀 나머지 9%의 이자소득자들인 430만명 또는 전 국민의 8.3%가 2012년 이자소득 총액의 45.8%인 11조4천억 원을 가져갔다. 1인당 평균 약 265만원이다. 이자소득 상위 1%와 9%를 합칠 때, 상위 10%의 이자소득자들 또는 전국민의 9%가 2012년 이자소득 전체의 90.6%를 가져갔다. 나머지 이자소득 9.4%를 전국민의 91%가 가져갔다.
이렇듯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대표되는 재산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중 가장 부유한 최상위 1~2% 부유층으로의 매우 집중도가 높아서 평범한 서민들 재산소득의 50배에 달한다. 그만큼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
위 국세청 자료를 인용하여 최재성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대표적인 재산소득으로 초고소득층이 그 소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근로소득 격차가 큰 상태에서 재산소득의 쏠림 현상까지 가중돼 소득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소수에게 몰려 있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4년 10월 8일자). 칭찬할만하며 올바른 지적이다.
한편,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관한 최재성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대해 자유주의 진보 측 논객들은 혹시나 그런 주장이 “한국경제는 아직 전근대적인 중상주의 봉건적 자본주의”라는 그들의 고유한 테제를 훼손시킬까를 우려했다. 예컨대 인터넷 언론인 <프레시안>의 이승선 기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최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일각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토마 피케티의 이론이 한국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태세다.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세습 자본주의가 이미 한국에서 끔찍할 정도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로
[그 보도자료를]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자본주의>라는 신간을 통해 ‘한국에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주장을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각종 인터뷰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외국의 수입이론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해서 비판하지 말고, 한국의 현실이 정말 어떤지 알고서 비판하자’면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겪지도 못할 정도로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거치지 못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2014년 10월 9일자).
내가 보기에는 이승선 기자와 장하성 교수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넌센스를 말하고 있다. 게다가 최재성 의원실인 인용한 국세청 자료에는 배당 및 이자소득보다 훨씬 중요한 또 다른 재산소득(자본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빠져있는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재산소득의 불평등은 위의 수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상가와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세(사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최재성 의원실이 보도한 국세청 자료에는 그 자료가 빠져 있다. 더구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제도상 미비로 인해 아직 임대소득세가 부과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국세청에 그것에 관한 아무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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