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우리는 법인세를 증세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져간다는 점, 둘째로 법인세율이 오랜 기간 동안 가파르게 하락해 왔고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1,2차 소득분배에는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해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기업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인상 등) 그리고 사회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각자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제기되는 방법들이고 무엇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막대한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컨대, 현재 대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전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4조원 수준의 세수를 늘리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일반정부 예산 중 사회보호 분야의 지출액 비중을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20%p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북유럽의 복지선진국 수준은 차치하고 OECD 평균 수준까지만 맞춘다 해도 어림잡아 최소 약 80~100조원의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 복지 재정에 있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밀한 전략이라 함은 먼저, 1차 분배의 핵심인 임금 몫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더불어 기본 3대 세제-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연쇄적인 관계를 고려한 배열과 증세 일정을 잡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골간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환경세제와 사회임금의 축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일이란 ‘좋은 그림’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밀한 전략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좋은 전략과 조응하는 ‘사회적 관계’를 창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인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된다. 낮은 법인세, 낮은 기업부담의 이면에는 초부유층의 막대한 ‘합법적 조세회피’가 숨어 있다. 합법적 조세회피는 분배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조세 기반을 허물어뜨린다. 대기업-초부유층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형태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법인세의 1% 증세는 그 몇 배의 효과로 돌아올 것이다.

본 글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다국적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래의 글을 읽기에 앞서‘만약 내가 초부유층이라면’을 가정해 보기 바란다. 실로 엄청난 탈세 규모가 보다 피부에 와 닿게 될 것이다.

법인세 탈세 방법 1. 수익 전취, 비용 전가

대기업들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 24.2%를 절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세 표준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7.1%이다. 대기업들의 최저한세율이 17%이므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가능한 최고치까지 절세를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들의 절세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바하마, 바누아투, 뉴 칼레도니아, 나우루, 버뮤다 등 어디 있는지도 생소한, 그러나 조세피난처로 잘 알려져 있는 곳들을 비롯해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조세피난처는 60곳 이상이나 된다.

대기업들은 이들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한다. 이 때 자회사의 실소유주가 주로 재벌의 후계자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예컨대, 대기업 A가 원가 100억 짜리 물건을 국내에 있는 기업 B에 11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24.2%, 즉 2억 420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 A가 법인세 0%의 조세피난처 버뮤다에 설립한 자회사 C에 팔고 C가 다시 국내 기업 B에 판다면? 물론 이 때 물건이 버뮤다까지 갔다 오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그냥 전달하면 되니까. 대기업 A는 버뮤다 자회사 C에 원가인 100억원에 팔아 이익을 남기지 않고 C는 B에 110억원에 판다. 수익은 고스란히 버뮤다 자회사 C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는 온데간데없이 날아간다.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는 본사의 수익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도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린다.

이런 식의 거래는 국세청의 과세표준 소득에 전혀 포착되지 않으므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국세청은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 탈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년 귀속분의 추징액을 1조 789억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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