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주택가격동향 : 연일 고공행진 중인 주택가격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2%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 중 0.29%가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지역별 상승세는 수도권 0.12%(전월 0.29%), 5개광역시 0.37%(전월 0.38%), 기타 지방 0.2%(전월 0.29%)로써 상승추세가 유지되었으나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이제는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주택임대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정부의 평가를 받는
지난 6개월 간 아파트매매가격동향을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이 기간에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이 7월 24일과 9월 1일에 두 차례 발표되었다.
한편 지난 1년간 아파트전세가격동향을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2014년 2월 26일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내용이 임대시장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동향 : 다음 목표는 주택투기 보장 ▷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적정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주거도 안정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였다.
10월 30일 전세대책은 쏙 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반영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3법>의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빅딜을 제안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장치를 먼저 만들고 나서 주택시장의 규제를 풀겠다는 명분이다. 문제는 <부동산 3법>의 개정이 불러올지 모를 재앙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의 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최장 4년 동안 현재 수준의 임대료가 보장될 뿐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료 폭등을 우려하여, 또 다른 전문가들은 시장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권 도입에 회의적이다. 이런 현실론을 떠나서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 도입되어야 한다. <부동산 3법> 처리의 대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떨어질 줄 모르고 고공행진 중인 전세가격이 그 증거이다.
여론동향 : 여전한 투기유혹, 위험한 가계부채 수준, 정신 못 차리는 정부 ▷ 주류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근거로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한다. 일부러 손해 보는 일을 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니 시장원리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언론에 ‘부동산은 심리’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이 상황에 가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모두가 느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라더니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대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부동산은 심리 게임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잘 못 휩쓸리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기도 한다. 여중생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생활고를 비관해 숨진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처음 듣고는 또 다른 ‘세 모녀 사건’인가 했는데 이 가족이 소유한 주택이 15채나 된다는 것이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경매를 통해 과도한 빚을 지고 주택을 사 모은 결과 지니고 있는 주택을 모두 처분해도 수억 원의 빚이 남는 하우스푸어가 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쯤 되면 정부정책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정작 대응이 필요한 전세가 폭등에는 손을 놓고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을 주택시장 활성화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 막대한 빚은 누구에게 흘러들어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모처럼 대형건설사들이 웃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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