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과 마을 서울특별시는 201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마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마을지원조례>에 정의된 개념을 살펴보면 ①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뜻하고, ②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뜻하며, ③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마을은 <울타리>, 마을공동체는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지원조례>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③ <시행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④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운영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집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활동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마을지원조례 제9조).①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② 마을기업 육성③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④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⑤ 마을공동체 복지증진⑥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⑦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⑧ 마을학교 운영⑨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조사⑩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지금까지 이루어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4). 첫째, 주민의 등장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을과 관련된 공공활동에 주민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어쩌면 주민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고 공공활동을 독점하던 주체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3인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신청하도록 한 결과 서울시 실·국 주민제안사업이 2012년 957건, 2013년 2,233건이었으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우리마을프로젝트는 2012년 82건, 2013년 156건이었다. 신청한 주제도 육아, 돌봄, 마을카페, 도서관, 마을축제, 마을미디어, 마을예술창작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둘째, 마을활동가의 성장이다. 여기에서 활동가란 특별한 대상을 지칭한다기보다 주민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구태여 의미를 한정짓는다면 공공활동에 <등장>한 주민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단순통계로만 살펴보면 2012년에 선정된 82건의 우리마을프로젝트 중에서 2013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된 활동은 70건으로써 86%에 이른다. 70건 중에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하여 마을기업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다. 물론 사업의 활발함과 주체의 성장은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엄격한 잣대도 있을 수 있지만, 일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고 지속적이라는 건 그 주체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셋째, 주민주도형 공공사업체계의 실험이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를 수시로 접수받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돌봄, 주거, 경제, 문화 등과 같은 뚜렷한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항목을 특정하지 않는 포괄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처지와 사업여건에 따라 현장조사, 상담, 심사, 컨설팅 등 다양한 단계에 맞추어 지원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마을 전반에 걸친 공공이슈의 발굴과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들을 서로 연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주민주도형 공공사업체계모델을 구상하고 실현해봤다는 것도 큰 성과이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