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적인 법인세 명목 세율 인하와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2007년 19%대에서 현재 16%까지 하락해 있다. 법인세수 확대는 없이 박근혜 정부는 담배의 소비세 인상과 근로소득세의 공제 항목 전환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이제 정치권마저 법인세 증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재정적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3대 기본세제로 불린다. 소득세는 이번에 국민들의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법인세 증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계에서 요구되어 왔다. 쟁점은 이미 형성되어 있으나 정부가 외면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법인세 증세 관련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많은 쟁점이 있으나 가장 시급하고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라 할 수 있다.

2000년 4.3조원에 그치던 법인세 조세지출액-즉, 법인세 비과세, 감면 규모-는 현재 약 2배 정도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동안 최고세율이 3%p나 감소했음을 감안하면 실제 대기업들의 혜택은 상당한 수준이라 하겠다. 이러한 조세지출액은 법인세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분야별 감면 규모를 보면, 투자 촉진, 연구개발 지원이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중소기업 지원은 약 9%에 불과하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규모가 가장 큰데, 바로 이 항목에 대기업들의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과 투자회복이라는 국민경제의 현안을 고려한 조세유인 제도라 할 수 있다. 2011년 신고기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총 2조 6,690억원 중 대기업이 2조 3,834억원으로 8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의 고용창출과 투자회복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각종 통계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약 25배 늘어날 동안 고정자본 투자 비중은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 항목의 ‘대기업 친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는데 기본공제는 기업의 전년도 고용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주어지는 것으로 고용확대로 주어지는 추가공제의 세율 3%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큰 호황을 지속해 온 대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기본공제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대기업 특혜로 비판받아 온 이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그저 상시화하면서 무늬만 ‘고용창출’을 가져다 덧붙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국외로 떠나는 대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외 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세율 14%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오바마 정부는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 행태를 이른바 ‘세금 바꿔치기’라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갖고 있는 미국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본주의 중심국가에서만 가능하다고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추세의 신호탄이라고 볼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인세 인하 주장의 강력한 근거로 여겨져 왔던 대기업 자본의 유출에 대한 공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된 피케티 교수는 국제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경쟁을 연대를 통해 막아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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