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로 민영화 돌려막기

 

이명박 정부시절, “비리로 비리를 덮는다”는 말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현 정부는 ‘민영화로 민영화를’ 덮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거친 내용을 채 실현하기도 전에 뒤집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표1.은 메디텔 관련 법안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 눈에 보여준다.

 

정부가 인정한 기준도 다시 없애다.

 

법안의 처리과정은 “해당부처의 입안→입법예고→당정협의, 다양한 의견청취→규제심사→법제처 심사→법제처장 결재후 처리”의 과정을 거친다. 즉, 해당부처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한 후, 규제심사내용을 포함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법안,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거치게 되는 회의체계에 차이가 있어, 법률안의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부처 령인 시행규칙은 법제처 결재 이후 바로 통과된다.

 

메디텔 관련 법안의 과정을 한번 보자. 아래 표에서 보듯이 처음 입법 예고된 메디텔 관련 법안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그 내용이 규제심사를 거치자 그나마 있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설기준이 30실에서 20실로, 의료기관과 1km 이내 조항을 조례를 통해 완화/강화할 수 있던 내용이 완화만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주체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지방을 3천명→1천명으로. 유치업자는 1천명→5백명으로 축소해준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과 시민단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약간은 반영되었다.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과 영리를 위한 의료제공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메디텔 분리와 외국인 투숙객 기준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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