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현재 주당 68시간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되, 노사 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8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노동시간을 원칙적으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중소기업 등의 사정을 고려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8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개정안에 야당, 노동계 반발
하지만 개정안이 발표되자 야당과 노동계 모두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역행하는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보다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법적으로 52시간인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도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만 하면 주당 60시간이 합법적이게 되기 때문이다.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당 68시간 노동시간은 정규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일 뿐, 실제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별개인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최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소송 결과를 보아도, 휴일근로시간은 별개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일을 포함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만큼 연속하는 7일 동안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외 근로제공은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 68시간이 아닌, 은수미 의원 등 야권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52시간이 맞다.
사라진 휴일근로수당
이와 함께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휴일근로수당이 법안에서 빠진 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정규근로시간당 임금보다 50% 더 많은 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의 입장은 이에 따르면 휴일연장근로의 경우 정규근로시간의 200%의 시간당임금을 받는데, 권성동 의원이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규정을 삭제해 150%의 임금 밖에 받을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원래 150%만 받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200%를 지급하고 있는 곳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과 노동계의 주장은 다르다. 그리고 최근 법원의 판결도 권성동 의원의 주장과 다르다. 앞서 소개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작년과 올해 있었던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다른 법원의 판결에서도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2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노동시간 단축 법안 만들어야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판시들을 보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이 경우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는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의 말처럼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남았지만,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의거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60시간이 되고, 휴일연장근로 역시 일반 연장근로와 동일한 임금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이다. 일주일에 한 번 빨리 퇴근해 가족과 식사하는 날을 정하는 것이 이벤트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이 아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개혁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치를 발의한 의원들에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안을 내놓았는데 왜 반대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정말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개정안에 반대하는 노동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법안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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