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법 처벌이 선행되야!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법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데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에 달한다.
이 글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작성하였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만 법률 위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