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법 처벌이 선행되야!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법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데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에 달한다.


이 글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작성하였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만 법률 위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관련글]
_ 임금 및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새길산책]7월 4일 청계산 자연캠프장에 가요~






[교사 직무연수]한 손에 잡히는 경제 (7/26~30)













[이슈 종합]
진보 교육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선거 전날까지도 숨겨졌던 표심이 드러났다. 후보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유권자가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육박하던 각 지역에 당선자가 발표됐다. 발표 직전까지도 많은 이들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이름순서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며 ‘로또 선거’를 우려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유권자들은 ‘1인8표제’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감 후보를 ‘골라’ 뽑았다.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경제개혁 논의 공간을 국회로 옮겨 보자

6·2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국지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일단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주요 국책사업이 정부 의도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세종시 원안 수정도 힘들어졌다.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실상 원안 수정안을 포기할 뜻을 비친 바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1-28 삭녕빌딩 2층  l  Tel.322-4692  l  Fax.322-4693  l 전자우편 : rletter@saesayon.org

 


[/fusion_builder_column][/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ntai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