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는데요, 대표 조직인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의 역사를 간략히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지난 주에 스웨덴의 affordable housing에 관한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했었습니다. (링크) 세미나 내용 중 덴마크에 대한 임대료 규정이 흥미로웠는데요, 덴마크의 경우 1991년 이후에 건설된 주택의 ‘첫’ 임대료만 시장임대료로 인정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임대가치 또는 합리적인 유지관리비용 중에서 임대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 민사 판례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임대료를 매우 낮게 평가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정치가와 경제전문가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된 문명국에서 임대료 규제는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곤 하는데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가 어떻게 이런 임대료 제도를 갖추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덴마크의 임대차 관련 제도를 조사하던 중 세입자 운동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는데요, 대표 조직인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연합회의 역사를 번역하여 봤습니다.
(http://llo.dk/om-llo/hist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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