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유 시장, 규제 완화, 재산권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는 시장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민간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며 시장이 그 안에서 기능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의 시장개입은 효율성 및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도구로 여겨지고, 소극적인 통화정책 및 공공복지제도 축소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세계적 불황 이후 주류적인 체제로 자리했다. 대공황 이후 1900년대 중반을 풍미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케인즈 주의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실패로 이어지자 그 대안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강조한 신자유주의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도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한계를 드러내고야 말았다. 신자유주의가 강조했던 ‘자유’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에서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이는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등의 양극화 심화를 통해 두드러졌다. 또한 경제적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자유주의는 결과적인 불평등 뿐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마저도 사회적 진화에 빗대어 정당화 해 각종 불평등 지수를 크게 악화시켰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제안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였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 기점으로 해를 더해가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지금은 청년, 노동,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각광받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업의 목적으로 둔다. 또한 사회 및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 판매, 서비스 등의 영리활동을 한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사회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를 하는데, 그 형태 또한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으로 다양하다. 사회적 기업의 종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형으로 총 5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좋은 점과 미래지향적인 면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 및 활동가들이 다루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생활협동조합 및 다양한 비영리기관이 청년창업 및 공동체 대안으로서 많이 생겨 현재 1548개에 이르렀는데, 근 10년 동안 지속된 기업은 소수이고 발생과 쇠퇴를 반복하는 모양새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을 토대로 보면 신청은 2,641개 기업이 하였으나 인증(1,397개) 및 유지(1,299개)는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회적 기업이 대안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사회적 기업은 그 목적상 설립 초반 정부 등의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다. 때문에 정부의 인력지원, 세제지원 및 사업비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위해 까다로운 인증요건을 맞추고자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중간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이 사회적 기업의 상황은 열악해진다. 기업에 닥친 열악한 상황은 은연중에 착취로 이어지기 쉽다.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무급 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초저임금을 주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의미의 ‘열정 페이’는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인권 단체 등지에서 발생한 신조어였다. 기업의 목적이 공공성을 띤다고 해서, 열정 의미가 좋다고 해서 열정페이가 당위성을 부여받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사회적 기업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안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에 맞는 환경과 임금, 그리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취약계층이 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본래 의지가 아닐 것이다. 정부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줄때 일자리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기업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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