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편은 국민연금 개편의 연장선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협상의 주체로 공무원의 역할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강력한 국가주도 복지 제도에서 이런 원칙은 외면되어 왔다.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도입→07년 전면 개편과 보완책으로서 기초노령연금 도입→14년 반쪽짜리 기초연금 제도 시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용돈연금이 되었다. 07년, 공무원 연금 개편안도 동시에 추진되었으나 주체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국민연금만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이 이루어 진 것이다.

같은 시기 개편 논의되었던 공무원연금은 09년, 소득대체율과 연금 산정기간 기준 변화를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법 개정으로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었고 신규 채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개편도 국민연금에 비하면 관대했다. 이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의 전면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07년 국민연금 개악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최대 30% 소득대체만 가능한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만 유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과 정당성

공무원 측에는 공무원 연금의 특수한 측면을 강조한다. 먼저 ①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제약, 즉 ▴헌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직자 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과 재산등록 강화로 사생활보호 취약, ▴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공무원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공무원사적정보공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부정, ▴민간부문의 노동자와 보수 차이 등에서 민간부문 노동자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또한 ② 민간부분 사용자가 책임져야할 퇴직금 대신 연금의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사용자, 즉 정부의 책임 몫이 적다. ③ 연금 초기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이유가 있었고 높은 급여율 대신 국민연금보다 높은 기여율을 가지고 있다. 등이다. 공무원 연금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공무원연금법 제1조) + 임금보전(동법 제2조) +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인사 정책적 고려 등이 결합된 종합복지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타당한 면과 상대적으로 변화된 측면 둘 다 존재한다. 먼저 공무원들이 민간부문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명확하다. 공무원 연금 개편 논의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은 협상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노조 활동을 비롯한 노동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행정업무 자체가 민간 기업 업무와 차이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금체계 등의 노동조건은 특수한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 또한 공익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출발은 공공행정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연금개편에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 문제 역시 문제가 많다. 민간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50%지원과 더불어 퇴직연금 100%부담을 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연금부담금 6.7%, 연금보전금 2.6%, 퇴직수당 부담금 1.9%로 총 11.2%만을 부담하고 있다.(월 소득액기준) 이는 민간기업에서 사용자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총 12.8%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1.6% 정도 부족한 금액이다. 연금 개편의 가장 큰 이유인 적자 보전 역시 공무원 연금액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 공무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잘못 운영해왔던 부분이 크다. 즉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정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기간 구조조정 등에 따른 퇴직금을 연금에 부담지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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