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장
1.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형 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 중소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하는 것뿐이며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2. 자회사는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국민들의 주장은 틀렸다.
– 자회사는 의료법인과 분리되기 때문에 영리자법인이 아니며,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조사연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 숙박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 개조 수리업에 한정되었다.
3. 국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의료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 수익을 외부에 배분하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이 아니며, 부대사업을 확대해도 외부에 수익이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4.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료비지출 증가와 환자 강매문제는 없다.
– 부대사업 목록에서 건강식품 판매업, 화장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빠졌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전부 틀린 답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법 체계를 무너트리는 심각한 행정 권력의 독재이고, 영리자회사는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말이다. 부대사업은 몇 개의 제한을 빼고 전부 허용되며 의료비는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법에 대한 왜곡과 발표한 내용에 대한 자기부정, 파급효과에 대한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경제 관료들에게 장악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
report( ‘/wp-content/uploads/2014/09/새사연_이슈진단보건북지부의답변은틀렸다_이은경20140905.pdf’ );
[/insert_php]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