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정부, 싼얼병원을 호출하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으로 경자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된 2002년 이래 12년이 지나고도 단 하나의 성과도 내지 못한 복지부의 첫 작품인 중국 싼얼병원, 하지만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중국싼얼건강재단은 광산과 줄기세포 치료를 허위로 과장, 투자유치를 한 죄로 회장이 사기죄로 구속되고 현재 사업이 정지된 상태이다. 대체 얼마나 급했으면 사기죄로 구속되어 사업도 중단된 기업과 함께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것인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외국계 영리병원 1호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싼얼병원은 중국싼얼건강재단(中?善?健康集?)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8월 응급의료체계 미비와 줄기세포 치료 위험성 등으로 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영리병원의 물꼬를 트는 것이 우선이었는지 제주도 싼얼병원 인허가를 못 박았다. 대체 어떤 병원이기에 48병상의 작은 병원을 1호로 허용한다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에 싼얼병원과 모회사인 중국싼얼건강재단을 검색해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3년 이후 싼얼건강재단 홈페이지는 닫혔고, 핵심사업인 줄기세포 치료와 회장에 대한 기사도 검색되지 않았다. 대신 2013년 8월 이후, 회장의 구속과 핵심 사업인 줄기세포 치료의 사기성을 고발하는 기사만 검색되었다. 사기기업 싼얼재단 “싼얼재단회장 翟家? 구속 수사 중(天津民?企?家翟家?因涉嫌??犯罪被拘捕)” “싼얼재단 翟家?회장은 PPC세포기술회사의 주식과 광산을 담보로 해태海泰 회사 담보를 통해 은행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싼얼재단 翟家?회장이 등록한 회사들은 대부분 페이퍼 회사, 즉 채무만 있고 채권이 없는 회사다.” “담보채권에 문제가 생겨 투자자들이 집중 상환을 요구했고 직원들은 집단 소송중이며, 회장은 구속수사 중이다.” 중국싼얼건강재단은 원래 줄기세포 치료 기술 연구개발과 고가의 시술로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사업을 해 왔다. CSC Health Group(이하 ‘CSC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등록한 바이오건강 관련 기업이며, 그룹 산하에는 산얼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북경산얼병원(현 베이징왕징신청병원)、시단무산얼생물과학기술(천진)유한회사、천진남개산얼세포치료 및 재생의학전화연구센터、중국시단무산얼줄기세포의학연구원、CSC주식회사、CSC Group 등 실무 기업들이 있다. CSC그룹은 현재 중국베이징, 상하이, 텐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지역에 영업 조직을 설립하여 국제수준의 선진화된 줄기세포 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CSC 그룹은 핵심기술인 PPC세포치료 및 세포보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환자 자체 혹의 객체의 외주혈액에서 분리한 성숙된 줄기체를 특허기술로 배양시켜 정향화공능을 가진 신형줄기세포로 전환시켜 환자 인체에 주사하여 병이 발생 하였거나 기능을 상실한 세포 및 조직을 대체해 다시 건강을 되찾아주고 노화를 방지한다. 이 기술은 CSC 그룹이 5년 전 독일세포치료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중국에 도입하여 그 기반 위에서 자체로 새로 개발하여 응용 중에 있다. 이미 이 기술은 유럽 공동체의 허가를 받았고 여러 국가와 지역의 특허를 받았다. CSC그룹은 국제선진적인 PPC세포생산기술, 제품브랜드, 세포질병치료기술, 세포보건기술, 세포산업화기지 및 과학연구기지 건설에 힘쓰고 있으며 중국 뿐 아니라 세계의 줄기세포 의료시장, 보건시장, 체외조직공정시장을 개척하여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류건강에 공헌하고 있다. 이상을 보면 중국싼얼건강재단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주력인 기업으로 PPC라 불리는 줄기세포 치료기술로 항노화, 난치병 치료를 한다고 광고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2년까지 회장의 제트기 구입 등 회장 개인의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홍보가 지속되어 왔다. 심지어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페이퍼회사로 사기에 가까운 줄기세포 기술로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사업을 해 온 조세회피 기업이다. 게다가 자산으로 홍보한 광산도 실체가 없고, 줄기세포도 효과가 없으며, 줄기세포의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 사용한 독일과 유럽의 특허와 연구 역시 허구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중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 역시 2011년 발표한 중국 복지부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어 중단된 상태임을 밝히고 있다. 대체 왜 이런 병원을?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한 이래,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면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다음은 정부가 추진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의 역사이다.
요약하면 계속적인 규제완화로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이 국내자본, 국내환자, 국내의료진에 의한 영리병원으로 바뀌었다. 외국 자본 50%이상만 되면 경자구역내 어떤 영리병원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경자구역법 외에서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과 규제완화를 포함했다. 하지만 그래도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자본이 없자,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어떤 병원이든 1호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왜 안 들어올까? 그럼 외국투자 영리병원은 왜 안 들어올까?

한마디로 말해,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매우 낮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번 투자활성화대책과 투자개방형 외국인 병원 규제완화의 초안이 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 조사 및 정책 제언- 의료, 교육, 관광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도 한국 규제수준이 결코 높지 않음에도 수익성이 없어 투자유치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 중>-외국병원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인이 희박- 중국 등에서는 경제특구와 바깥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하여 외국병원의 투자 유인- 한국은 의료격차 적고 수도권 병원들과 경쟁 치열할 것으로 예상, 투자 유인 미약 특히 제주도의 경우, 규제가 거의 없으며 싱가폴은, 한국보다 규제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즉 현재의 규제완화가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병원 유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더 많은 규제완화, 더 많은 지원을 선택한 점이다. 그 결과, 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 등 “해외” “관광”이라는 말만 붙으면 비영리법인의 직접 투자, 영리목적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운영, 수익배분 등을 전부 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다. 하지만 “해외” “관광”은 의료기관 사업 중 매우 일부이며 대다수는 해외사업을 핑계로 국내용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 될까? 제주도에 싼얼병원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찾는 과정에서 설마 이런 병원 설립을 허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외국투자 영리병원은 과연 실현가능할까? 정부는 송도 등은 수도권과 지리적 경쟁력이 없어 수익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진료의사와 이사회 비중을 제주도 수준으로 없앤다고 수익이 보장될 리는 없다. 정부는 외국병원의 방향을 기존 외국인투자병원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에서(인바운드),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아웃바운드)과 해외환자 유치를 강조하고, 외국병원은 임상시험+희귀/난치병 시술 특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전과 다르게 국내 병원의 진출에 대한 내용이 강조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상시험기준을 낮춰 임상시험, 난치병 치료 목적의 영리병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즉 일반적인 진료병원으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니 임상시험을 쉽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난치병 시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유인을 줘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즉 ①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비영리의료기관 직접 투자허용과 각종 지원 ②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 보험회사 환자유치업 허용 ③ 임상시험과 희귀난치병 시술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료산업의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이다. 싼얼병원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1호병원의 승인이 늦게 되더라도 이런 정책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해외환자용이 아니라 국내환자용이라는 점이다. 이미 국내 영리병원은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 한국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투자와 수익 유출, 위험한 임상시험과 검증되지 않은 희귀난치병 시술,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해외” “관광” “외화벌이”면 뭐든지 허용하는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기존 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아무리 투자하고 지원해도 해외 진출의 성과가 미미한 것이 확실하며, 국내 환자에게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만을 하고 있다. 사기기업에게마저 문턱을 열어주겠다는 정부의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