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가 2021.8.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고(깡통전세)를 생각하면 이러한 법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비영리주거를 지향하는 사회주택 사업자(특히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보증금 보증을 가입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해도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증금 보호 이슈에 그 배경과, 쟁점, 대안을 새사연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함께 검토해보았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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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_토지임대부형_사회주택과_임대보증금_보호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