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소비 자원으로서 임금
⃝ 저임금이라는 용어의 범주오류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해소하겠다는 저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임금에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저임금이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최저임금제의 효과적 운영을 반대하는 논거로 종종 제시되는 최저임금제에 의한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 주장에서 저임금은 정확히 위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의미함.
– 이는 일종의 범주오류로,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구상하고 도입하게 한 역사적 현실로서
‘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재생산을 위협할 정도로 낮은 수준임.
– 굳이 구분하자면 전자를 상대적 저임금, 후자를 절대적 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음.
생계와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사회와,
다수가 공평하게 절대적 저임금 상태인 사회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 물론 상대적 저임금의 해소도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지만, 절대적 저임금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환경인 사회/공동체의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됨.
–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 저임금 해소에 최소한의 목적을 둔 공동의 노력이자 제재임.
⃝ 절대적 저임금의 평가기준
– 절대적 저임금의 평가기준이 곧 최저임금제 운영을 위한 핵심 지표.
– 빈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되는데,
빈곤 또한 단순히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음. 생활비에 비해 소득이 부족할 때 발생함.
–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내는 데 쓰이는
생활비, 생계비를 위한 소비 수준보다 낮은 소득을 주는 임금은 절대적 저임금임.
– 이때 소비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사회의 존립과 재생산을 이어갈 ‘후속 세대’는 가구 (또는 그 이상의) 단위의 자원 공유 없이 갑자기 출현하지 않음.
– 사회/공동체의 공동의 구성원인 기업이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불했던 산업주의 시대의 경험은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탄생시켰음.
– 따라서 소비의 기본 단위인 ‘가구’ 소비를 위한 자원인 임금은, 최소한 바로 그 가구의 생계수준이 되어야 함.
가구의 생계수준이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신근로자 생계비 자료
⃝ 최저임금 결정 지표
–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지표는 크게 네 가지라고 함.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구체적으로는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 표 1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양대노총 등이 제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언뜻 보면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움.
– 그러나 그림 1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음.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신근로자 생계비 인상률은 매우 유사하게 보임.
– 결과적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므로,
단신근로자 생계의 충족 관점에서 대체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표1.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LivingAnaly_3.jsp)
주1: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자료는 산출시점 기준 ‘88∼’02년까지는 18세 연령, ‘03∼’06년까지는 15∼29세
연령의 실태생계비이며, 통계청 자료는 전 연령(15세∼)의 실태생계비임. 산출시점은 적용년도 기준시 2년 전
(‘94년까지는 1년전)의 10월 한달의 기간임
주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04년 심의부터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에 경제성장률 및 소비 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 양노총 자체에서 조사하여 이론생계비 산출. ’08년까지는 29세이하,
‘09년 33세이하,’10년 이후 34세이하 생계비 활용ㆍ가공.
주3: 한국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 산출한 실태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 용년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안)를 산출. ‘08년에는 하위 1분위, ’11년 이후 하위 25% 생계비 활용.
그림1. 최저임금과 단신근로자 생계비 인상률(%)
주: 자료 연결성 문제가 있는 2005년과 이상치로 보이는 2009년의 생계비 인상률은 제외.
⃝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기저
– 최저임금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 수준은 충족이 될까?
– 표 2에서는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환산하여 최임위와 양대노총에서 조사한 단신근로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나타냄.
– 생계비 자료의 조사 시점이 결정된 최저임금의 적용 시점에 비해 2년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최저임금은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90%에 다다른 적도 없음.
– 2013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단 70%도 벌 수 없으며, 양대노총의 조사 결과에 비하면 60%도 되지 않음.
–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시기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볼 때 더 나빠졌음.
표2. 단신근로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1: 시급의 월급여, 월급여의 시급 환산시 월간 노동시간은 주간 소정노동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의 합을 월단위로 환산하였음.
1988년 56시간, 1989-1990년 54시간, 1991-2003년 52시간, 2004년부터 48시간.
주2: 최임비율은 단신근로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비율임.
* 최임위 자료가 적용년도보다 2년 전 실태임을 고려하여 재계산.
임금실태(임금구조)
⃝ 저임금화 경향
–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음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자신의 임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절대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것.
– 표 3에서 보듯이 최임위 조사 기준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4 – 1/3 수준이며, 노총 기준으로는 절반 정도임.
– 단지 단신근로자 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저임금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해도 최저임금이 50% 인상되어야 함을 의미함.
–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히 높거나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중위임금 수준까지도 단신근로자 생계비 기준 절대적 저임금 계층에 속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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