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4. 청년주거지원 정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청년을 정의하는 데만 16년이 걸린 셈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

앞서 이 글은 청년의 정의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란 정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아직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당연하게도 아직 이 정의는 기존 정책들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2004년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현 청년고용촉진특별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특별법에서 시작하여 기본법을 통해 청년의 정의하는 데만 16년이 걸린 셈인데, 오랜 시간동안 합의되지 않는 청년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혼란의 흔적들도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자료 : http://news1.kr/photos/view/?3247435

한 가지 예로 2018.08.에 나온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자. 당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영 의원은 만 41세였고(1977.03 출생), 박주민 의원은 무려 만 44세(1973.11 출생)였는데 청년 후보로 나왔다. 이는 민주당 당규상 청년은 만 45세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인데, 대학생위원들이 20대 초반이라고 가정하면 자신보다 인생을 두 배쯤 산 막내 삼촌뻘 되는 이를 자신들을 대표로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의원과 정당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소위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례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의 최초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만 허락됐다. 대학생이 아니거나, 직장이 없거나, 혼인신고한 지 5년(당시 기준) 이내가 아닌 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더라도 입주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후 공공임대주택에도 청년의 연령 기준이 도입되긴 했으나 유형에 따라서 만 19~34세, 만 19~35세, 만 19~39세, 만 19~40세 등 정말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 조차 범위와 경계를 뚜렷하게 짓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 조차 범위와 경계를 뚜렷하게 짓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계산으로 42가지 ( 7종의 공공임대주택 × 6종 공공주택사업자 = 42가지 ) + α개의 브랜드를 고려해야하는데, 거기에 합의되지 않은 다양한 청년의 기준 β개를 고려한다면 극단적으로는 (42 + α) × β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서 청년 연령을 고려한 유형을 대표적인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기본법」의 정의 중심으로 청년의 기준이 정리될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대한 논의를 간간이 꺼내며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이기에 보는 사람에 따라 이 글이 문제 현상을 너무 뻥튀기한다고, 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과대포장한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청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현재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정보의 비대칭이 강하게 존재한다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정보가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그러나 존 M. 케인즈가 말했듯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현재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정보의 비대칭이 강하게 존재한다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정보가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고 이 같은 작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체계의 개선안, 수정안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 이 글은 청년주거권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2011.05 설립) 활동가를 대상으로 작성한 세미나 자료(2020.09)를 상당부분 수정·보완한 것이다. 현실에서 청년 주거취약계층을 가장 절실하게 만나고 연대하는 당사자 조직에게 본인들의 활동이유에 대한 근거를 조금 정리된 글로 제공하고 싶었다.

참고자료

1. 조민주 기자(2018.08.09.), 민주당 대학생위원들 “최고위원 청년 후보 김해영·박주민 의원 지지”, 뉴스1

2. 최은영 외(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이원욱 의원실

3.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4. 통계청(2018), 임대주택통계,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