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간극은 크다.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3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의 최저임금 4,320원보다 25.2% 인상된 시급 5,32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동결을 주장하다 지난 27일 열린 8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 0.7% 인상을 주장했다.
매년 반복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정착되었다. 이런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저소득 문제를 해결해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임금협상은 고용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지만, 개별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대등한 교섭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교섭력이 약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요 적용대상이다.
재계의 주장은 이런 최저임금제의 시행이 비자발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비용 증가가 수익을 잠식하면 기업이 문을 닫게 되고, 그것은 실업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은 저임금보다 더 큰 실업의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질의 노동력이 거래되는 완전경쟁시장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면 재계가 우려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계가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들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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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최저임금제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시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 가구가 양산되고, 정상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없으며, 생활비 이하의 임금으로 인한 가구 적자로 인해 생계형 빚이 늘고 있는 현실은 최저임금제의 존재 이유이다. 최저임금도 주기 힘들다는 중소기업을 구하기 위해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두고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시간당 4,320원의 최저임금이 실시되고 있는 2011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이런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고찰한다.
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2011년 현재 낮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기에 앞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개념 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지만 그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볼 것인가란 문제가 발생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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