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대상자의 부족, 제도내의 차별적 요소, 서비스 질 미비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의료안전망이 매우 불충분한 형편이다. 2007년도에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있었으나 개혁의 방향이 의료급여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아닌 재정절감에만 맞춰지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있던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대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율은 매우 높아 의료이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의료급여의 문제점은 제도내의 문제뿐만아니라 의료안전망, 대상자의 문제, 수급권을 결정하는 문제, 건강보장의 범위와 내용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급여제도를 보다 깊이있게 분석함으로써 의료안전망을 포함한 빈곤층 의료보장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010년 1분기 빈곤층을 보면 절대빈곤율 14.7%, 상대빈곤율은 19.1%로 조사되고 있는데,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6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율은 현재 기준으로도 전체 인구의 15%가 넘는 것이다. 이런 빈곤층의 건강보험 체납율은 매우 심각하여 2008년에는 207만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의료이용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전체인구의 10%가 넘는 워킹푸어의 경우에도 워킹푸어→건강보험 체납가구→적절한 의료이용 장애→심각한 건강문제 야기→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빈곤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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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대상자가 불충분한데는 근본적인 예산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부족한 예산내에서 적용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삼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급권을 인정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급여를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된 가구의 비율은 2009년 현재 전체 34.4%, 비수급 1층 73.5%, 비수급 2층 78.9%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대부분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못하는데 오히려 제1부양의무자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전체 45.4%, 월 16만원 미만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수급권자보다 비수급자가 더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다. 1종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근로능력평가와 의학적 평가역시 인권침해적 요소과 불공정한 기준으로 1종적용이 필요한 상당수가 2종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비급여로 인한 본인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며 현재는 법정 본인부담금까지 일부 납부하고 있다. 특히 유시민 장관의 제도개선 이후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본인부담금의 확대로 2종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로 인한 가계부담이 높은 경우를 과부담 의료비라고 하는데 지불능력의 10%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규모는 전체 가구수의 10~15%로 나타나고 있고, 25% 이상 지출하고 있는 가구들도 4%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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