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쟁을 겪고 있던 미국의 구글(Google)사와 버라이즌사가 무선인터넷은 ‘망 중립성’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인 듯 보였던 구글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블로거는 한때 “Don’t be evil(악이 되지 말자!)”을 회사의 모토로 걸었던 구글이 이제 ”evil”이 되어가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더구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에대한 규제안 확정을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망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의 망 중립성을 두고 공화당측의 반대가 거세고 각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나뉘자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이 전화나 전기시설처럼 기간설비가 되면서 강조되는 것으로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콘덴츠에 접근하는데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네트워크의 독점의 문제, 인터넷상에서 콘덴츠의 유통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까지 광범위한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은 길게는 전화가 보급될 때부터 초고속인터넷망이 확산될 때, 그리고 최근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있어왔던 논쟁이다.
그런데 기존의 망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은 대부분 유선인터넷망을 두고 벌어졌으나 최근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무선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각종 콘덴츠 업체들이 급성장하는 스마트폰 혁명의 바람에 무선인터넷망의 망 중립성이 논쟁이 되고 있다.
또한 대용량의 콘덴츠가 오가게될 ‘스마트 TV’등이 보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망 중립성 포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 등 망 중립성에 대한 한국적인 개념과 기준정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망 중립성 6원칙’이란?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특정기술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회인프라화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러다보니 특히 대규모 인프라투자를 해야 하는 기간설비의 경우 망 중립성 논쟁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산업의 특성상 기간설비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산업의 경우 독점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일 경우…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9월 14일 공청회를 통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 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놓고 실효성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이 사회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정부의 이번 정책을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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