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는 군요…이 보고서의 글대로 조금은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건가? 사실 올해부터 법인세 감세를 시작했지만…대기업이 이 영향을 받아 투자를 조금이라도 늘린다는 소식은 안들렸거든요…
워낙에 쪼들리는데 세출을 줄일수도 없는 마당이니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 부분이 있는거 아닐까요??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라는 말이 워낙 모호하기도 하고, 기업들이 이런 협박에 코웃음이나 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결국에는 추가 감면 유예조치보다 공기업 주식 매각에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 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나요??
올 상반기에만 재정 적자 폭이 정부 예상보다 7조를 초과했다고 하던데, 이정도 세제 개편으로는 어림도 없겠네요..
한나라당이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는 군요…이 보고서의 글대로 조금은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건가? 사실 올해부터 법인세 감세를 시작했지만…대기업이 이 영향을 받아 투자를 조금이라도 늘린다는 소식은 안들렸거든요…
워낙에 쪼들리는데 세출을 줄일수도 없는 마당이니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 부분이 있는거 아닐까요??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라는 말이 워낙 모호하기도 하고, 기업들이 이런 협박에 코웃음이나 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결국에는 추가 감면 유예조치보다 공기업 주식 매각에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원래 있던 것인데요, 다만 이제까지는 다음해에 부과하던 것을 당해년도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증세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내년에는 금융기관이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올해분과 내년분을 더블(?)로 내야하는건가요? 금융기관들이 돈없다고 반발할만도한데 어떻게 걷으려고 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