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급, 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부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며 주택분야 민관 협업 사례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 사업은 소득 10분위 기준으로 5~6분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100% 이하를 각각 적용하며 이들에게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이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관 협업을 목표로 설계되지 않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대상과 임대료가 유사한 유형이 있다. 바로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데 소득 기준으로 사회초년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신혼부부는 100% 이하가 각각 적용된다. 또한 임대료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시세의 72%, 신혼부부는 80%가 적용되는 등 입주대상과 임대료를 중심으로 본다면 서울시 사회주택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2015년 LH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자료는 2014년에 승인받은 행복주택 30개 지구의 사업비 구조를 분석하며 정부 재정(21.5%) 및 기금(30.1%) 지원은 낮은 반면 LH의 자체자금 부담(27.8%)은 매우 과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행복주택은 적자사업으로써 사업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서울시 사회주택에 비하면 행복주택의 상황은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빈집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준주택 리모델링)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빈집 리모델링의 경우 2016년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부담은 평균 60.1%로 조사됐고, 동년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성북구 삼선동3가의 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성 분석 결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신축 시 사업자의 부담은 41.0%로 조사되는 등 적자사업인 행복주택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사업자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준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데이터를 찾지 못했으나 빈집 리모델링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짐작한다.

문제는 이 부담이 결국 사업의 지지부진함과 입주자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각 유형별로 목표했던 물량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미 공급한 사례 중 상당수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2인 1실로 운영되며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가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자가 적극적이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자의 태도를 지적한 적도 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원인에 민관협업의 목표가 예산절감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게 된다. 유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수준의 사업자 부담을 요구하는데다 서울시 자료에서 사회주택의 공급 배경 중 공공임대주택 예산부족이 대부분 언급되기 때문이다. 다른 부문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분명 주거부문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감히 추측한다. 마치 천원 줄테니 빵 사고, 우유사고, 거스름돈까지 남겨오라는 학교폭력이 생각난다면 지나칠까.

서울시 사회주택을 포함한 민관협업의 목표는 예산절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같은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획일적인 집행이 아닌, 민관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민관협업의 가치가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단일 품목의 빵과 우유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돈을 쓰더라도 민관협업을 통해 시민들 각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을 구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민관협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5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 중소기업까지 넓히는 것을 개선안으로 마련했고, 2017년에도 사회주택은 그다지 활성화된 것 같지 않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포함하여 예산절감이 민관협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