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통일뉴스>는 <노동신문>을 인용,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월 1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마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현지에서 만난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흉심이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 오직 총대로 최후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회 연설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1. 계단식으로 증폭되어 온 군사적 긴장

애당초 북한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방침을 밝히며 1월 16일에는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서 상호 비방중상 금지, 침략적 군사훈련 중단, 핵물질 반입 중지를 약속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제의를 통한 북한의 긴장해소 시도에 대해 각종 군사훈련으로 대응하며 한반도 긴장은 계단식으로 증폭되었다.

미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접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B-52 핵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진입시켜 북한을 자극하였다. 미국은 나아가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과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일정이 겹치게끔 훈련을 2월 24일부터 시작하였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주한미군 7500명, 한국군 20만명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 최장기간의 군사훈련, 전쟁연습이다. 이 훈련에는 북한에 대한 전면전을 상정하고 평양점령과 북한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종래의 <작계 5027>뿐 아니라, 국지도발 시 지원세력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 북한이 핵을 사용하리라고 예측된다면 우리가 먼저 북한을 핵무기를 포함해 선제타격을 가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 등이 갈수록 확대적용되고 있다.

세계최대, 세계최장의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도 군사적으로 대응하였다.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던 3월 4일,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탄을 발사하였다. 이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각 정상회담이 시작되던 시각인 새벽 2시 35분과 2시 45분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해 각각 662㎞, 645㎞를 날아가 모두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 낙하했다.

이에 유엔은 3월 27일, 북한의 발사체가 북한의 탄도발사체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의 위반이라는 안보리 언론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3월 30일 오후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의 로케트발사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 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 날로 더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년례적’이니 뭐니 하면서 ‘평양점령’ 등을 노리고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에도 보다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다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미국이 이것을 또다시 ‘도발’로 걸고드는 경우에 대처하여 적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다음단계 조치들도 다 준비되여있다”며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즉 4차 핵시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3월 31일, 평양상륙을 상정한 쌍룡훈련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번 훈련에서 미 해병대는 7,500여 명의 병력과 본홈리차드 LHD(헬기강습상륙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LSD등 함정 7척과 MV-22, CH-53E, AH-1Z 공격형헬기, UH-1Y 다용도 헬기등 6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가했다. 한국군도 상륙함 독도함을 비롯한 LST, 광개토왕급 구축함, 울산 포항급 PCC(호위함), AOE(군수지원함) 등 한국 해군 함정 13척과 UH-1, UH-60 등 항공전력이 참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4월 1일, 현 한반도 정세를 “우리에 대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흉심이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 오직 총대로 최후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에이른 것이다.

2. 금지선(red line)은 무엇인가?

4월 4일,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작정했다”며 “미국은 매우 위험한 한국과 공동 군사훈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 북한인권상황조사를 통해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 교체를 하려는 어떤 시도도 금지선(red line)을 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유엔차석대사를 통해 밝힌 금지선은 첫째, 한미 합동 군사훈련 부분이다. 북한은 올해 초 1월 16일,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서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당국이 더이상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무모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데 대하여 정중히 제안한다.”며 미국의 핵타격수단 반입반대를 천명하였다. 결국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 북한이 설정해 놓은 금지선(red line)은 대한민국 영내에 미국의 핵무기와 핵타격수단을 반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이 밝힌 두 번째 금지선은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다. 지난 2013년 3월 8일, 북한의 제3차 핵시험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2094를 통해 “제재 권고 또는 촉구”를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수품목 의심물자를 실은 북한선박의 검색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미사일 개발에 기여가능한 금융거래 및 투자금지도 의무화하였다. 문제는 공해상의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심만으로도 강제하도록 의무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 3월 27일, NLL 해상의 북한어선 예인과정에서 남측 UDT 대원들이 북한선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며 “나포”라고 규정하고 4월 4일에는 인민군 군인들이 연평도 인근 최전방 지역에서 복수 결의모임까지 가졌다고 한다. 북한은 이렇듯 선박검색과 예인을 자주권 침해로 간주,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공해상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한다면 북한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는 상황에 따라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2013년 1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한이 유엔 제재결의안 2087호에 직접 가담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북한이 밝힌 세 번째 금지선은 북한인권시비이다. 바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첫 보고서를 2월 17일에 발표하였다. 로버타 코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공동의장은 성명을 내고 “사상 처음으로 유엔 기구가 북한 정부 차원의 반인권범죄를 인정하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그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최고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다. 지도부의 존엄을 매우 중시하는 북한으로서는 전면적으로 대응할 상황으로 판단할 법하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는 2005년 유엔정상회의에서 결의된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eople)’을 언급하였다. R2P는 유엔국가들이 다른나라 국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유엔을 앞세워 제3세계 정권붕괴에 나설 때 사용하던 방식이다. 적대국의 정권을 붕괴시킬 때 인권문제를 빌미로 삼는 방식은 세르비아 코소보 분쟁(1998-1999)에서 이미 나토(NATO)가 선보였던 바 있다. 성공회대 김재명 겸임교수는 당시 나토가 코소보사태에 군사 개입할 때, 미국의 국제법 학자들은 코소보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불법이었지만 정당했다(illegal but legitimate)고 주장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불법’이었지만, 코소보에서 지독한 인권침해가 생겨났기에 나토 군사개입은 ‘정당’했다는 논리를 사용했다고 분석하였다.

인권을 빌미로 대상국을 침공해 정권을 붕괴시키는 행위는 21세기들어 더욱 빈번해졌다. 유엔은 2011년 3월 리비아 공습을 결정할 때, 카다피 정권의 학살과 인권침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R2P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2011년, 코트디부아르 내전에 유엔이 개입할 때도 R2P 원칙이 거론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R2P 원칙을 강조하며 이른바 “개인의 자유”를 내세워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돌입할 여지를 확보해두고 있는 것이다.

3. 금지선(red line)을 넘는다면?

미국이 만일 북한이 설정한 금지선(red line)을 넘을 경우 북한은 어떠한 대응을 하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은 3월 30일, 북한 외무성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였고 4월 4일 기자회견에서 리동일 유엔 차석대사도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실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대응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제4차 핵시험과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이다.

북한은 이미 3차례에 걸친 지하핵시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저들의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12일의 핵시험이 이미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시험이었다고 보는 분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번의 4차 핵시험은 수소폭탄의 전단계인 증폭형 핵분열탄 실험일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북한이 증폭형 핵분열탄을 장거리미사일에 탑재할 경우, 탄두의 무게가 1/5 규모로 가벼워지게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거의 입증되는 것이다. 북한이 핵시험을 단행할 경우 미국은 유엔 안보리제재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며 제재결의안 2094에 의해 북한 의심선박에 대한 의무적 검색이 강행되면 북미간 선전포고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북한의 두 번째 대응가능한 방안은 인공위성 발사이다. 북한은 이미 2012년 12월 12일에 은하3호를 통해 광명성 3호 2호기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 12월 22일, 당시 노동신문은 평양에서 로켓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와 기술자를 위해 마련된 모란봉악단의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은하 3호”와 그보다 더 큰 “은하 9호” 모형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당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운반로켓 “은하 9호” 모형을 가리키며 “자세히 보았는가”고 물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이 은하3호보다 더욱 발전되고 실용화된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의 세 번째 대응가능한 방안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직접 발사해 미 본토 타격능력과 핵보유 능력을 동시에 입증하는 방식이다. 북한당국이 이미 외무성 성명에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적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다음단계조치들도 다 준비되여있다.”고 밝힌 바, 지하핵시험이 아닌 ICBM 시험을 곧바로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이 언급한 “상상하기 힘든 다음단계 조치들”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까지 상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우주공간에서 핵시험을 단행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의 보수성향 온라인 매체 월드넷데일리는 피터 빈센트 프라이 전 하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미공개된 국토안보부(DHS) 보고서 내용을 인용,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핵탄두를 실어 남극 상공의 지구 궤도로 쏘아올린 뒤, 궤도상에서 발사한 핵탄두로 미국 본토 상공에 EMP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EMP 실험은 우주공간에서 핵탄두를 폭파시켜 핵물질은 우주공간으로 사라지지만 대기권에 강력한 전자기파를 쬐여 전자기기의 작동불능을 꾀하는 새로운 핵무기개념이다.

프라이 위원은 DHS가 지난 해 3월 북한에서 ‘핵 선제 타격’ 위협을 한 직후 북한의 EMP 공격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북한은 이미 선제 타격 위협을 하기 약 3개월 전 EMP 공격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EMP 공격능력은 우주공간에서의 핵실험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핵실험보다 더욱 충격적인 방안은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해서 태평양 공해상에서 핵시험을 단행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1960년부터 1996년까지 프랑스는 210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이들은 1974년까지 남태평양에서 대기권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심지어 중국은 1980년까지 대기권핵시험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핵시험도 탄도미사일에 의한 방식은 아니었다.

물론 북한은 공해상 핵시험에 나설 경우에도 예기치않은 피해를 예방해야 하므로 발사 사전에 핵시험계획을 반드시 국제사회에 예고해야만 한다. 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오바마행정부 내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시각이 다가올수록, 오바마행정부 내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

물론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이 체결된 이후,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핵무기 실험을 중지했다. CTBT는 모든 공간(우주 공간, 대기권에, 수중, 지하)의 핵실험 실시, 핵폭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CTBT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8년까지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북한도 CTBT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시험을 CTBT 위반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