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명확한데도 이에 대한 논의는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규제할 것인지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토론을 위해 새사연이 먼저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7월부터 <오마이뉴스에>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재 중에 있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지길 바라며 1회부터 6회까지의 기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①] 과도한 집중,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지금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문제는 지나친 경제력 집중에 있다. 경제력 집중이란 크게 시장 집중, 소유 집중, 일반 집중으로 구분된다. 시장 집중은 일정한 분야 또는 산업에서 일부 선도기업의 시장점유율 정도로 판단한다.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과도할 경우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 소유 집중은 기업의 의결권 주식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도이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과 관계가 있다. 일반 집중은 특정 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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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②] 계열분리명령제·기업분할명령제 도입해야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과도해진 독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단순한 행태규제가 아니라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바로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이다. 이를 공정거래법 안에 신규로 제정해야 한다.”(기사 바로가기)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③] 기업집단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재벌.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오른 몇 안 되는 한국어 중 하나다. 사전에는 한국 대기업의 형태로, 특히 가족소유의 것(In Republic of Korea a large business conglomerate. esp. family-owned one)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기사 바로가기)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④] 기업집단법, 이런 내용 담아야

“먼저 기본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회사의 실체를 규정하는 법은 상법의 회사편인데, 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감독기관이나 감시제도 등이다.”(기사 바로가기)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⑤] 공정위 감독기관 강화와 시민연대 형성 필요

“사실 지금 있는 법들만 잘 지켜도 재벌개혁의 많은 부분이 실현될 수 있다. 문제는 재벌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강제할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 관료, 검찰, 언론이 모두 재벌의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또한 앞서 제안했던 기업집단법과 기업분할/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재벌을 감시할 수 있는 사회적 세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기사 바로가기)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⑥]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금지가 필요한 이유

“지난 달 30일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이 “순환출자, 출자총액제(출총제) 등은 경제민주화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큰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새누리당과 대선 후보 박근혜 캠프는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출자에만 적용하며, 출총제는 부활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기사 바로가기)

















[2012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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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미국처럼 합중국이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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