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는 누구를 위한것인가


 


고엽제매립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을 유린한 미군이 또 10대여학생 강간범죄를 저질러 전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그러나 더 놀라운것은 정부가 이시각도 미군범죄의 뿌리를 근절할 념을 않고 동맹국의 의무에 매어 덮어두려 안깐힘을 쓰는것이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물론 역대 정부치고 한미동맹이라는 굴종의 늪에서 벗어난 정부가 없었지만 MB정부는 친미적행태에서 이전 정부들을 능가한다. “우리 나라의 SOFA규정이 다른 나라보다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미국 측과도 어느 정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것이 필요하다.”고 미국을 고집스레 변호하는것을 보면 이런 대통령을 둔 한국이 참으로 부끄러울뿐이다.


 


주권, 국민, 영토는 국가의 3대구성요소이며 그중 어느 하나가 부실해도 정상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SOFA에 매어달려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영토를 오염시키며 한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시각도 MB정부는 여전히 SOFA를 두둔하고 있다.


 


비극적인 역사


 


지구촌에서 국가들간의 협정체결은 필수적이며 대부분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지만 유독 한미 사이의 협정들은 평등과 거리가 멀다. 특히 그중에서도 SOFA는 불평등하기 짝이 없다.


 


SOFA의 비극은 우선 그 태생적 한계에 있다. 돌이켜 보면 SOFA는 전시라는 비극적 상황의 산물이다.  6.25전쟁 발발직후 벼랑끝에 서게 된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의 하나가 미군 당국에 일체의 형사재판권을 부여하는주한미국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일명 대전협정)의 체결이다.


 


코너에 몰리운 처지에서 이승만이 미국에 애걸해 체결한 것이 대전협정이였다. 따라서 협정에는 미국의 요구만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됐고 한국 측은 자기의 요구를 제기조차 할수 없었다. 이렇게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이 그대로 수용된 대전협정이 훗날 한미 SOFA의 전제가 된것이다.


 


SOFA는 체결이후 역사적과정 역시 비극적이다. 1950년대에 계속된 주한미군의 범죄와 만행으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체결을 요구했으나 미군은 대전협정에서 보장된 치외법권을 유지하고자 협상을 회피했다. 그러다 1962년부터 옹근 4년동안 무려 82회의 공식, 비공식회담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1966년에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


 


 어렵게 나온 SOFA이지만 외형적으로 불평등이 어느 정도 가리워졌을뿐 치욕적 내용은 대전협정과 별차이가 없었다. 더우기 비극적인 것은 외형을 미화분식한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월남파병이라는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했으며 미국의 의도대로 굴욕적인 한일협정체결을 승인해야 했던것이다.


 


그후 미군의 각종 범죄가 국민들의 날선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SOFA는 도마위에 올랐지만 매번 어찌지 못한채 다시 내려놓군 했다.  1991년의 1차 개정도, 2001년의 2차 개정도 미군의 특권은 그대로 방치하고 곁가지만 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미군에는 면죄부, 한국에는 족쇄


 


주한미군의 범죄때문에 평온무사한 날이 없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 범죄건수는 2008 375, 2009 455, 2010 491건이며 2011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수 있다.


 


2사단측은 ‘REAL프로그램이라는 대학교육을 시행했더니 미군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뜬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연 미군을 상대로 대학교육을 실시해 미군의 범죄율을 낮출수 있는가, 대답은 명백하다. 범죄증가의 근원은 미군의 저속한 지적수준이 아니라 바로 불평등한 한미 SOFA에 있다.


 


범죄에 엄정한 조사와 공정한 벌이 따라야 하는것은 상식이다. 조사와 벌은 범죄자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일벌백계로 재발을 막는것이다. 이같은 초보의 상식이 SOFA에는 통하지 않는다.


 


SOFA는 미군범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해당한 벌을 법적으로 차단한다. 미군특권으로 일관된 SOFA의 조항중에서 재판권과 관련된 몇가지만 보아도 그것이 쉽게 안겨온다.


 


무엇보다도 미군범죄에 대해서 한국은 전속적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 협정에는 형식상으로 대한민국은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지만 미군이 요청하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 물론포기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 측이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포기한다로 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극히 엄중한 경우가 아니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미군 당국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한국 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보내 오고 그에 따라 우리 나라는 90%이상 포기해왔다. 반대로 SOFA체결 이후 우리 나라가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것은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이 처음이였는데 미군 측은지금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공무중 사건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예는 없다.”며 포기 요청을 거부했다. 그래서 두 여학생을 압사한 미군은 미군 법정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로이 한국을 떠났다.


 


이번에 검찰이 강간범죄를 저지른 미군병사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보였지만 이제 또 미군 측에서 범죄자가 만취된 상태였다고 강변하는 경우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볼 일이다.


 


공무판단의 기준에 대한 재량권도 미군 측에 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군이 공무수행중에 저지른 사건이나 범죄에 관해 한국 정부는 형사재판권을 가질수 없고 재판권은 미군으로 넘어간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공무에 대한 판단기준, 공무증명의 주체문제이다.


 


그런데 협정은미군 당국이 제시하는 공무증명서의 효력이 결정적이다.’고 규정해 공무에 대한 판단을 미군에 맡겨주었다. 따라서 미군범죄가 발생했을 때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이 계속 공무집행중이라고 고집하면 한국 정부는 처벌할수 없게 된다. 이와는 달리 미일 협정에서는 공무여부판단에서 양국간의 의견차이가 생길 경우 최종 판결은 일본 법원이 하게 되어 있다.


 


미군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작용도 할수 없다. 일단 재판권이 미군 측에 넘어간 뒤에는 그 피해가 한국 및 한국인일지라도 견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다. 그러다보니 한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미군의 중대범죄자들이 상상외로 관대히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독일의 주둔군지위협정에서는범죄가 오로지 독일이나 독일내의 재산(협정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은 제외) 또는 독일인이나 독일 영역에 체류하는 자(협정대상자는 제외)에 대하여 행해지고 또한 그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파견국 당국에 의해 행해졌을 경우에는 독일 대표는 그 재판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일 정부가 재판과정을 감시할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얼핏 보아도 이땅에서 미군범죄가 양산되는 이유가 미군에게 면죄부만 주는 SOFA에 있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걸레같은 SOFA때문에 미군은 아무런 부담감없이 날마다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본원칙도 무시


 


오늘 인류앞에 나선 2대과업은 빈궁문제와 함께 환경문제이다. 때문에 세계는 환경관리에 주력하면서 그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즉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오염 방지 및 제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SOFA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오염원인자 부담 원칙도 먼 이야기로 되어 있다.


 


사실 원래의 SOFA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조항자체가 없었다. 그러다 2000년 매향리 오폭사고와 한강 독극물방류사건을 계기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관리가 한심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미국과 SOFA개정협상을 벌여 처음으로 환경조항을 신설했다. 너무나 뒤늦게 나온 그것마저도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SOFA에는 원칙상 환경정화에 관련한 미군의 의무가 없다. SOFA의 본문 제4조에는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됐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미군은 이 땅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에도 전혀 책임을 안져도 무방할 위력한 법적담보를 갖고 있다.


 


또한 미군은 SOFA KISE기준으로 얼마든지 환경치유의 책임을 회피할수 있다. SOFA에 의하면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을 뜻하는 KISE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한미공동조사절차와 치유가 따른다. 즉 미군은이미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환경오염만을 책임지게 된다.


 


그런데 KISE의 구체적개념이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도가 KISE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재량껏 판단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어마어마한 환경오염도 미군이 KISE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한국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SOFA에서 국제적인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조차 확고히 세우지 못한 후과는 심각하기 그지없다. 오염은 미국이, 정화는 한국 정부가, 비용은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SOFA의 불평등때문에 우리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치유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불해야 한다. 2006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비용이 12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바 있다. 이것이면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재원문제로 요동치는 전국을 충분히 안정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결국 SOFA는 지구촌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불평등한 동맹의 주요상징이다. 한국에 재난만을 끼치는 SOFA의 불평등은 정상인이라면 삼척동자일지라도 쉽게 알수 있다. 단지 친미정신병환자들에게만 안보일뿐이다.


 


친미는 매국이고 자멸의 길이다. 오늘 반정부투쟁이 들불처럼 타올라 친미정부들이 연이어 붕괴되는 중동의 사태는 뼛속까지 친미인 MB 2012년이후를 명확히 예고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