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살포매립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현 주소


 


MB정권이 입만 떨어지면 한미동맹을 외치고 있다. 그 빈도와 강도는 역대정권들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그렇다면 MB정권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을 말할수 있을 정도의 자주권이 있나? 한 국가의 자주권과 나라들 사이의 동맹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것인가.


 


한국의 어느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자주권을 행사해본 적이 있었겠냐만 실상은 어떻든 전 국민의 자주적열망에 떠밀려 마지못해라도 자주권을 흉내내여 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은 있었다. “자주국방”의 비명같은 절규도 있었고 “반미면 어떠냐”의 외마디 부르짖음도 있었다.하지만 그때마다 여지없이 무시당했고 그 절규와 부르짖음으로 하여 비참한 피의 대가를 치르거나 여러모로 국익을 희생당해야만 했다.


 


때문에 오만한 미국의 횡포앞에서 ‘자주’를 입에 올리기보다 ‘한미동맹’을 외쳤지만 그 어조는 당당할수 없었다.그것은 그들자신도 허울뿐인 한미동맹을 큰 소리로 빈번히 외치기에는 뭔가 켕기는것이 있어서 그랬던것은 아닐가.


 


그런데 한미관계에 있어서 떳떳한 자주권행사의 흔적이란 조금도 찾아볼수 없고 오직 굴종과 의존, 국익희생과 구걸의 행태만을 보여온 MB정권의 입에서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거침없이 울려나오는 ‘한미동맹’이라는 뻔뻔스러운 말마디, 과연 이 땅에 한미동맹은 존재하는 것인가. 현존하는 한미동맹의 실상은 무엇인가.


 


한미관계는 동맹관계인가, 주종관계인가.


 


일반적으로 동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동일한 행동을 취할것을 전제로 한 협력관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주의나 주장을 같이 하여 동일행동을 취하면서 연합하는것” 혹은 “여러 국가들이 힘을 모아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국제정치상의 제휴관계”로 정의한다.


 


공동의 이익과 동일한 행동을 뜻하는 동맹의 기반은 두말할것 없이 호혜, 평등, 상호존중과 신뢰이다. 다시말해 평등한 자세에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관계, 서로 존중하며 굳은 믿음을 갖는 관계를 초석으로 해 국가간 동맹이 성립되며 그것이 없다면 동맹은 허울만 남는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오랜 세월 국내외정책수립의 근간으로 되여온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가, 이에 최근에 불거진 주한미군의 고엽제 살포매립사건이 또다시 명백한 답을 주고있다. 지난 5월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아온 고엽제사태를 중도에서 정리해보면  다음의 문제점들이 도출된다.


 


첫째,주한미군의 고의적인 만행이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가 그 엄청난 치사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규탄대상으로 부상하자 주한미군은 기지창고들에 보관돼있던 많은량의 고엽제를 한국도처의 기지들과 여러 지역에 암매립했다.


 


특히 당시는 리브캐널사건(미국의 한 회사가 운하를 파던 자리에 고엽제의 주성분인 다이옥신을 묻은지 30년이 지나 이 지역이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수백여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건)이 터진 직후이므로 주한미군은 고엽제 매립의 엄중한 후과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이 암매립한 고엽제의 주성분인 다이옥신 TCDD는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치명적인 후과를 발생시키는 최악의 독극물이다. 다이옥신은 사람의 체내에 축적되여 각종 암과 신경계통에 손상을 일으킨다.국제암연구소에서는 TCDD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특히 다이옥신은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고 2세에게도 독성이 유전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고엽제의 맹독성을 알면서도 한국의 어느 한곳도 아닌 모든주한미군기지들과 비무장지대 등 여러곳에 암매립하거나 살포한것은 분명 고의적인 만행이였다.


 


둘째, 미국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감행된 국가범죄이다.


 


당시 주한미육군2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퇴역미군 스티브 하우스는 1978년에 창고에 저장된 모든 다이옥신을 없애버리라는 명령이 전부대에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 카튜샤병들의 눈을 피해가며 미군들끼리 기지주변들에 고엽제를 암매립 했다고 증언했다.퇴역주한미군들의 관련 증언은 이외에도 여러건이나 된다. 결국 몇몇 개별적인 장교들이나 사병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명령지휘체계를 통해 주한미군 전체가 동원되여 우리 국민전체의 생명을 상대로 흉악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감행한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의 미국의 특권적 지위와 오만, 거짓으로 일관된 번복으로 인해 진상규명을 할수없는 사건이다.


 


한 퇴역미군의 증언으로 한국에서의 고엽제  암매립사건이 폭로되자 미국은 처음에는 소량의 고엽제를 비무장지대에 살포하고 나머지는 바다에서 소각했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고엽제살포매립의 증거가 없다, 암매립한 고엽제 드럼통을 파내 다른데로 옮겼지만 어디로 옮겼는지 알수없다 등으로 번복해가며 우리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러다가 퇴역주한미군들의 관련 증언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관련 문서를 찾았으니 저들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서 범죄당사자가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오만성의 극치까지 연출했다.


 


국민의 강력한 여론에 못이겨 한미합동조사단 이라는것이 조직되였지만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배제하고 의심되는 기지들에 대한 직접발굴조사는 한사코 거부하고있다. 미국이 스스로 조사한다는것 그 자체가 사건을 유아무아 덮으려는 전형적인 시간끌기, 여론무마용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다.


 


이 땅에서 미국은 우리 헌법으로는 통제할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취급된다.불평등한 SOFA가 주한미군의 잔인한 범죄에 조차 치외법권을 부여하고 있는것이다. 결국 지난시기와 다름없이 최근의 고엽제 사건도 한미동맹의 기반을 말할수 있는 평등과 호혜, 상호존중과 신뢰의 그 어느 한측면도 찾을수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들만 더욱 부각시켰다.


 


미국이 우리의 국토보존과 국민의 생명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한반도를 맹독성 독극물 페기장 쯤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것, 고엽제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현실앞에서도 그 어떤 한마디의 사죄나 진상규명의 의지는 커녕 사건을 축소은페,왜곡하기에만 급급하다는것 등 한민족에 대한 멸시와 우롱, 오만과 불평등만이 더욱 명백히 드러난것이다.


 


사실 기나긴 한미관계에서 평등호혜란 있어본적도, 존중과 신뢰를 나누어본적도 없다. 한국만이 한미동맹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존중과 신뢰의 기반을 닦는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무근거한 보은론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적, 국민적 이익을 미국에 무조건 복종시켰고 미국이 부르는 곳이라면 남먼저 달려가 한국의 젊은 생명들을 미국의 이익을 위한 싸움터 마다에 묻어야 했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 미국의 말만 믿고 한반도를 통채로 내맡기였다.


 


그러나 미국은 매번 한국을 깔보며 미국의 이기적 요구를 강요해 왔으며 이번처럼 독극물을 몰래 끌어들여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암매립하는것과 같은 반 인륜적 범죄들도 언제나 서슴치 않았다.


이처럼 평등호혜와 존중신뢰의 기반에서 이탈해 오로지 일방적일뿐인 한미관계는 보편적의미의 견지에서 볼때 결코 동맹이라고 할수 없다.


 


동맹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을뿐이며 그 속에는 주종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즉 한미관계에서 ‘명’은 동맹이요,‘실’은 주종관계로서 명실은 상반되는것이다.


 


한미사이의 주종관계는 이미 1945 9, 미군의 인천상륙시에 벌써 규정된것이다. 당시 미군은 저들을 환영나온 우리 국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것으로 이 땅에 첫발을 들여놓은 다음 38선이남지역은 미 극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는것, 한국에서 미군정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이며 미군정의 명령에 불응하는 사소한 반항이나 언행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의 서슬푸른 포고 1호를 발포했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을 해방된 민족으로가 아니라 패전국의 주민으로 취급하면서 의사표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하고 폭압을 가하려고 한 점령통치자의 위협공갈이였다.


 


그리고는 일제의 총독부청사에 미군정청을 설치했다. 실제로 미군정청은 일제의 총독부와 간판 하나만이 달랐을 뿐이였다.미국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와 통치수법을 그대로 존속시켰고 오랜세월 식민지적 삶에 길들여진 친일분자들에게 친미의 모자를 바꾸어 씌워 미군정청에 끌어들여 이른바 자발적 추종세력을 형성하게 했다.이로서 한미주종관계의 닻이 올랐고 그것이 현재까지 차질없이 내리흘렀다. 결국 한민족은 미군의 상륙과 함께 일제의 치하에서 미국점령군의 통치밑으로 들어간 것이다.


 


주둔군인가, 점령군인가.


 


한미동맹을 논할때 항상 첫 이슈로 떠오르는것은 주한미군문제이다. 한미관계에서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특수한 정치적, 군사적 지위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역활이 주한미군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적잖은 나라들에 외국군대가 주둔해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크게 주둔군과 점령군으로 분류한다. 군사학적으로 일정한 지점이나 지역 혹은 전역을 위수구역으로 설정하고 소정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외국군대를 주둔군이라 한다. 주둔군은 원칙상 해당 나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점령군은 일정한 나라와 지역을 강점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는 군대를 말한다. 다시말해 주둔군과 달리 치외법권적 지위에서 해당 나라 국민의 민족적 존엄을 유린하며 그들을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는것이 점령군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주둔군인가 아니면 점령군인가. 이에 대해 고엽제 사태와 관련해 다시금 주목된 SOFA,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문제를 통해 살펴보자.


 


일명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인 SOFA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6.25전쟁당시 미국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체결된 대전협정을 1966년에 그대로 베껴 옮긴 SOFA는 철두철미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을 담보하는 협정이다.


 


그 동안 윤금이씨살해사건, 조중피씨살해사건, 충무로지하철난동사건, 여중생장갑차압사사건, 각종 독극물방류 및 환경오염사건 등 주한미군의 흉악범죄가 감행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와 비판이 거세여 질때마다 일부 개정움직임이 있었으나 미군의 특권을 제한하는 조항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SOFA의 조항에 따르면 미군기지내에는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고 미군이 공무집행중에 감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형사재판권을 가질수 없으며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넘겨주고 100% 미군측 잘못도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이러루한것을 다 꼽자면 열손가락도 모자란다. 이것은 미군특권조항으로 일관된 SOFA가 주둔군지위협정이 아니라 점령군지위협정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런 치욕스러운 점령군지위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지구촌에 우리 나라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과 한국사이의 주종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남의 나라 군대가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국토파괴행위를 하는데 제어할 아무런 장치나 제도도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패전국인 독일이나 일본과 맺은 협정도 SOFA같지는 않다. 예컨데 한미SOFA에 포르말린한강방류사건(2000)이후 처음으로 환경조항이 신설됐는데 그것마저도 미국이 환경문제와 관련한 한국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미비되여 있음으로 미군이 이 땅에서 마음내키는대로 고엽제와 같은 독극물을 살포,매립해도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다.


 


반면 미국이 독일과 맺은 협정에는 “파견당국은 위해물질오염의 할당, 평가,구제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독일법에 따라 결정되는 비용을 신속히  지불해야한다.(412) 고 명시되여 있음으로 미군은 ‘독일환경법’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문제도 다름이 없다.전쟁은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인 동시에 정치권력의 핵심이다. 그런데 미국은 6.25 전쟁의 와중에서 친미매국노로부터 넘겨받은 전작권을 오늘까지 이양하지 않고  한국을 지배하는 지레대로 삼고있다.


 


지난해에 열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2015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할것이라는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 하면서도 왜서인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방위역량을 갖출때까지”라는 문구를 꼬리에 달았다. 그날에 가서 전작권이양이 정말로 이루어지겠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지구촌에는 200여개가 넘는국가가 존재하며 나라마다 크고 작은 군력을 보유하고있다. 수적으로 약1만명도 못되는 허약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도 있고 수십수백만의 군대를 가진 나라도 있다. 그러나 그 많은 국가들중에 제나라 군사통수권을 외국군에 내맡긴 나라는 우리뿐이다. 그러니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작권을 틀어쥐고 있는 주한미군을 무엇으로 규정하겠는가는 논할 여지도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는 패전국이 아니며 테러국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이 땅에 점령군이 있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하지만 미국은  이 나라의 실제상 주인으로서 정치적, 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하며 금단의 영역에서 고엽제 살포매립과 같은 반인륜적 살인행위를 일삼고 있다. 주한미군은 45년 그때에도 분명 점령군이였고 오늘도 역시 점령군이다. 점령군통치가 실시되는 이 땅에서 실제적인 자주권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것이다.


 


이 땅에 진정한 자주권을


 


1095 2.  여기서 전자는 지난 5년간에 ( 2005년부터 2010 ) 주한미군의 범죄건수이고 후자는 굴욕적인 한미주종관계의 틀속에서 구속된 미군수이다.절도,강도,강간,폭행,마약,살인,환경파괴 등 범죄의 백과사전이라 할 만큼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는 광범위하고 MB정권이래 해마다 미군범죄는 증가폭을 ( 2008 375, 2009 455, 2010 491 ) 보이고 있지만 기껏해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


 


고엽제사태도 미군의 조직적이며 고의적인 범죄라는것이 분명하지만 전례를 따를것이다. 이번에 고엽제사태가 터지자 국민의 대다수가 그것이 미군범죄여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그렇다. 형식상의 한미합동조사단의 언론플레이용 조사가 진행되고 알맹이 빠진 조사결과가 발표되는것으로 종당에는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막을 내릴것이다. 앞의 수자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군이 반 인륜적 범죄를 자행할때마다 그 결과는 늘 이런식이였다.한미주종관계가 존속하고 점령군이 남아 있는한 다른 방식은 있을수 없다.


 


우리 한국민중의 진정한 자주권은 한미주종관계를 끝장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때 비로서 실현된다는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필자가 보건데 미국을 국가의 번영을 보장받는 명줄로,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생존의 버팀목으로 간주하는 망상을 털어버리는것이 선차적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족쇄에 하도 오래 매여있어서 스스로는 엄연한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식민화된 무의식’,현실이 전도된 미몽에서 깨여나야 한다는것이다.


 


역대정권들 모두가 온전한 자주권행사는 꿈도 꾸어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부도 친미굴종에 있어서 MB정권에는 견줄바가 못된다.취임직후 한미동맹강화를 요란하게 떠들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완강한 반대도 무시하고 미국산광우병쇠고기수입을 완전개방한것이 MB정부이고 2010년부터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한 참여정부의 합의를 뒤집은것도 MB정부이고 오바마가 요구하자 한미FTA협상문을 국민들에게 공개도 안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개정한것도 MB정부이다.


 


MB정권이 한미관계가 마치도 동맹관계인것처럼 매일매시각 수도없이 많이 외치지만 점령군에게 치외법권을 보장하는 국가가 자주권을 말할수 없고 광우병쇠고기 전면수입으로 자국민의 건강생명권을 포기한 정권, 국토방위의 근간을 이루는 군대의 전작권환수마저 연기해 언제면 자기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하게 될지도 모르는 정권, 고엽제관련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고 치욕스러운 SOFA뒤에 숨어 미군범죄를 두둔하면서 최소한의 국민주권인 생명권과 영토권 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정권이 자주적일수는 더욱 없는것이다.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정권’이 평등호혜와 호상존중,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동맹에 대해 떠드는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유엔헌장에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명기된 국가의 자주권을 행사할 아무런 의지와 능력도 없는 MB정권이 한미동맹을 요란스레 외치는 이유는 저들의 친미굴종적인 정체를 가리우며 미국을 등에 업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다지려는데 있다.


 


친미굴종을 체질화한 이런 MB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한국민중의 초보의 자주권도 생각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