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현재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관련 규정이 부족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일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공무원 윤리에 관하여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등 징계규정, 윤리강령, 하다못해 적용할 규정이 없으면 “품위유지 위반”으로도 얼마든지 윤리위반에 관하여 처벌내지 제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은 제도와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 범죄 또는 윤리위반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위장전입을 천연덕스럽게 자행한 스폰서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내정되는 제도적 환경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어불성설인 것이지요.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는 두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공직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자료 거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자료제출 요구의 요건(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도 엄격하기도 하고요. 의원 개인으로는 행정기관에 자료요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핵심자료 자체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둘째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 간사간 협의로 정해지다 보니 쪽수 많은 쪽이 하자는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국민 대다수가 특정 공직후보자의 취임을 반대한들, 다수당에서 임명동의해주면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없이 취임이 가능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사법적 판단), 공직후보자 자질 검증에 필요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문회가 청문회답게 진행하는 것(정치적 판단), 그리고 부정부패 집단이 집권하거나 국회의 다수를 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첨언하자면, 박주선의원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박주선의원의 주장을 다 들어 준다해도 국회의 권한이 초강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가 오히려 국회의 권한이 초무력이라는 반증이니까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핵심자료 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청문회가 제대로 된다는 게 이상한 것이겠죠.
과연 현재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관련 규정이 부족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일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공무원 윤리에 관하여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등 징계규정, 윤리강령, 하다못해 적용할 규정이 없으면 “품위유지 위반”으로도 얼마든지 윤리위반에 관하여 처벌내지 제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은 제도와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 범죄 또는 윤리위반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위장전입을 천연덕스럽게 자행한 스폰서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내정되는 제도적 환경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어불성설인 것이지요.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는 두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공직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자료 거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자료제출 요구의 요건(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도 엄격하기도 하고요. 의원 개인으로는 행정기관에 자료요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핵심자료 자체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둘째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 간사간 협의로 정해지다 보니 쪽수 많은 쪽이 하자는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국민 대다수가 특정 공직후보자의 취임을 반대한들, 다수당에서 임명동의해주면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없이 취임이 가능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사법적 판단), 공직후보자 자질 검증에 필요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문회가 청문회답게 진행하는 것(정치적 판단), 그리고 부정부패 집단이 집권하거나 국회의 다수를 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첨언하자면, 박주선의원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박주선의원의 주장을 다 들어 준다해도 국회의 권한이 초강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가 오히려 국회의 권한이 초무력이라는 반증이니까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핵심자료 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청문회가 제대로 된다는 게 이상한 것이겠죠.
문주형님! 저도 공무원입니다. 공직윤리 강화에 강력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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