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시간을 일하지만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임금일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임금은 일반적으로 일의 강도의 차이, 노동시간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연공서열제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일한 노동자들이 승진도 하고 더 많은 임금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이 더 낮은 경우도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 일하느냐 중소기업에 일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달라진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크게는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이러한 임금 격차는 비슷한, 동일한 연차인 노동자들 사이에도 존재하며,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지원이나 대출 이자율 등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차별적인 위치에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일자리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청년고용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청년들의 눈이 높아서만은 아닐 것이다.
둘째,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자동차나 배를 만드는 생산과정을 들여다보면 옆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는 이들이 있다. 임시직, 파견직, 시간제 노동자와 같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을 의미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한 동시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지원에 있어서도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능한 임시직 노동자들의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열심히 일해도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노동자들
이처럼 큰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열심히 일해도 중소기업에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지원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201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4,82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물론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 단속적 노동자들 과 같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이야기 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고용취약 계층인 청소년,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강화하고 차별없는 노동시장 만들어야
그렇다면 일을 많이 하면 될까? 이미 긴 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더 긴 시간을 일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간을 일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0년 들어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가장 긴 수준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이 짧아서 임금이 적은 것도 아니다. 실제 주 5일제 시행여부를 살펴보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주 5일제가 시행되는 일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주 5일제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많은 시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청년층, 중고령층 등 임금, 사회보험 지원 등에 있어 차별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우리나라는 이처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이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낼 수 없는 구조로, 이들 중 상당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기회마저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노사 상생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부담만 지우려 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듣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누구라도 법으로 보호된 최저임금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노동시장 공약들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일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일자리에 일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한다 해도 가족의 생계조차 유지하기도 힘든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의 광고나 드라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도 국가도 힘써야 할 것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