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심각해진 청년실업, 더 이상 대책을 미룰 순 없다.2. 청년 실업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3. 고용안전망의 기초 제도, 실업부조4. 실업부조 수당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요약]■ 청년실업만 악화, ‘미끄럼틀 사회’의 끝에 서다.며칠 전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가 47만 명이나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한 해 동안 약 8만 3천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누계하면 무려 1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국경제, 청년실업의 악순환 구조외환위기 이전까지 매우 역동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은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선순환 구조가 일거에 악순환 구조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업 또는 미취업의 후유증이 훨씬 오래 간다. 그런데 청년실업은 성년실업에 비해 경기하락의 충격에 훨씬 민감하다. 외환위기라는 급성 충격과 이후 이어진 신자유주의 고용 불안이라는 만성 충격에 청년은 더 큰 실업의 충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하락한 국민경제의 고용 창출력과 과소연계되고 있는 고등교육-직업 연계는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통한 청년실업 안전망청년실업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의 가장 기본은 실업부조 제도에 있다. 실업부조란 사회부조의 하나로써 실업보험과는 달리 제도 가입이라는 ‘배제의 조건’을 달지 않는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과 함께 실업부조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실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OECD 24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고 실업부조가 없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부조의 성격을 실업보험 제도 내에 포함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청년 고용안전망 제도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는 미국, 멕시코 등 소수에 불과하다.<표> 주요국 실업부조 제도의 현황구분국가수혜 기간지급율자산조사(수혜대상 제외)소득조사(수혜대상 제외)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수당실업부조만 운영뉴질랜드제한 없음정액-가족 전체예호주제한 없음정액예가족 전체예실업보험과 함께 운영독일제한 없음정액예가족 전체예오스트리아제한 없음실업보험 수당의 92%예가족 전체예프랑스6개월정액-가족 전체예그리스3회에 걸쳐 매회 3개월정액-가족 전체-스페인18개월정액-가족 전체예포르투갈12~24개월정액-가족 전체예아일랜드제한 없음정액예가족 전체예영국제한 없음정액예가족 전체예노르웨이제한 없음실업보험 수당의 100%-개인-보편주의 고용안전망 운영핀란드제한 없음정액-가족 전체예스웨덴14개월정액-가족 전체-■ 대기업과 공공부문 책임 분담해야2009년 2월 25일 전경련이 대기업 신입사원 임금 삭감을 결의한 바 있다. 동서고금 어디를 둘러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건’이었다. 아, 1980년대 영국이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긴 하다. 당시 전경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핑계로 인턴직원을 더 많이 뽑는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면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최대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청년고용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 (고용보험 DB를 확인해 보라)공공부문은 또 어떠한가? 정부가 밀어붙여 지난 2년 동안 공공기관의 신임 초임 평균연봉은 10.3% 하락했으나 신규채용은 같은 기간 22.5%나 떨어졌다. 잘 나가는 곳에서 오히려 청년실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실업부조 제도는 추가적인 국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실업부조의 도입으로 혜택을 받게 될 영세 폐업자영업자와 장기실업자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실업자를 위한 실업수당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 등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켜 온 집단이 보다 더 많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정부, 그리고 금융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실업부조 제도 도입의 출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상동 sdlee@saesayon.org※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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