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 확보 실패 (4) 규제기관의 하향 경쟁 “Race-to-the-Bottom”3. 소비자 금융보호의 강화 방향[요약문] “당신이 토스터기를 샀다고 하자.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토스터기가 폭발한다 하더라도, 토스터기는 안전해야 한다고(즉, 당신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신용카드를 사거나 담보대출상품을 산다면, 그 제품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금융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2009년 3월 19일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는 개별 금융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동일 체계에 포함시키고 소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소송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른바 ‘편면적 구속력’)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전에 비해 다소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독립적인 소비자 금융보호 기관 설치는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소비자 금융보호는 현행의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게 되었다.독립 기관의 설치는 최근 금융개혁의 국제적 흐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 금융보호가 은행 등의 건전성 감독과 이해상충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셈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소비자 금융보호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필수라는 인식 하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소비자 금융보호는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문의 재무안정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같은 거시적 불안정을 막는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써 금융정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한다.그러나 영미식 금융자유화가 확산된 지난 30여 년 동안 규제당국은 소비자 금융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 왔고 이것이 결국 전체 금융규제 체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세계적 위기를 가져왔다. 현재 국제적인 추세는 은행 등의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 규제를 분리시키는 데 있다. 2011년 7월 미국은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영국(FOS, 2001년), 캐나다(FCAC, 2001년 등) 그리고 호주(BFSO, 2002년 등)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 기구를 운영해 왔다. 최근 논의는 별도의 기구 또는 독립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원칙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가 은행 등의 수익성 확보에 포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인식은 소비자 금융보호를 포괄적인 규제 시스템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업권에 얽매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소비자 금융보호 규제를 실시한다. 기존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 체제와 대비된다고 하겠다. “소비자 금융보호 규제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법과 사고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정부도 가계대출 문제가 꽤나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DTI규제 완화를 연장하고 싶었을 텐데…3월말로 원상복귀한걸 보면….암튼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 해법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3월초만해도 청와대는 DTI 완화 연장하려는 분위기 였습니다. 금융위원회를 빼고 다른 부처에서는 모두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요. 그런데 금융위서 자체적으로 복덕방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갖고 회의했더니 DTI 부활하게 됐다고.. 가계부채종합대책은 원래 3월중 발표하려고 했는데 4월중에는 발표될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은 수류탄, 가계부채는 핵폭탄”이라는 정서에 금융당국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새사연에서 관련 대책을 빠르게 치고 나가서 정부의 대책 수립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