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보다 무서운 ‘보증금’

지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1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1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상습침수 지역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강서구 화곡동 반지하 주민들에게 추석은 둥근달도, 두 손 모은 소원도 아닌 구멍 난 하늘에 대한 원망이었다. 이번 폭우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반지하 거주자들이었다. 침수피해 주택은 총 1만 2500여동이고 이 중 9000여동이 반지하 주택이었다. 서울시에만 전체 주택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반지하 주택이 35만 가구에 달한다.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의 조사에 따르면 양천구에 사는 14만8200 가구를 100가구로 친다면 그 중 7가구는 식구에 비해 집이 너무 좁거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기 어려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다. 또한 100가구 가운데 89가구는 지상에 살지만, 10가구는 (반)지하에 살고 있다. 이번 폭우로 피해가 가장 컸던 신월3동과 신월1동의 경우는 그 비중이 25퍼센트, 19퍼센트로 양천구 전체보다 2배나 높고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중이 크다.

이는 강서구의 화곡동도 비슷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은 100가구 중5채(양천구), 3채(강서구)밖에 없다. 침수피해 후 서울시는 건축법을 개정해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등 시내 침수지역에 한해 반지하 주택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서울 전역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하에서 1층으로 한 층만 올라와도 보증금과 월세가 두 배 이상 뛴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보상금으로 준다고 하는 100만원은 이사는커녕 살림살이 복구와 생활에도 턱 없이 부족하다. ‘수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보증금’이라는 이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로 들리는 이유다.

임대주택 100만호 시대. 그러나

헌법 제35조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을 보면 임대주택 자체는 1971년 주택공사가 서울 개봉동에 지은 13평형의 아파트 300채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애초 임대를 목적으로 두고 지은 것은 아니었다.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대부분 분양주택 공급이었기에 이 아파트 역시 분양을 염두에 두고 지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 지역의 무주택자는 48퍼센트에 달했지만 가격이 비싸 대부분은 집을 살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1년 후인 1972년 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였다. 조건은 보증금 10만원에 월세는 층별로 6100-68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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