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동조합의 의의: 새로운 주택점유형태? 우리나라의 주택점유형태는 크게 자가와 임대로 구분되며, 각각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을 하위시장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세대란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꺾이면서 매매가격의 오름세가 예전 같지 않아서 시장이 비정상적이라거나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등의 분석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 2013). 하지만 현재의 주택가격도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턱없이 높다.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전세는 끊임없이 오르는 버거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지만, 공공재원이 부족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겠으니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다(국토교통부, 2014).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높은 매매가격 때문에 주택이 팔리지 않고, 그로 인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공공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니 범지구적 문제이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체계의 파탄,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하지만 외국의 경우, 경제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택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주택협동조합 부문이라는 것이다(Farkas, 2013; O’Keeffe and Sellars, 2013). 주택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다?라는 정도로 알려져 있을 뿐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은 아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각각의 국가마다 주택협동조합을 일컫는 명칭이 제각각이며, 각 나라의 상이한 제도(임대차 등), 법률 용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혼동을 초래하고 개념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사례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석하여 정리함으로써 주택협동조합의 운영형태를 좀 더 명쾌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주택협동조합의 일반적 개념 및 운영구조를 살펴본다.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1995년 100주년 기념 총회를 열고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인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협동조합은 ①투자자가 기업의 소유자이면서 이용자이며, ②1주1표가 아니라 1인1표(민주적 운영)의 의결권을 가지고, ③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에 대한 배당보다 이용에 대한 배당을 우선시 한다(주식회사의 경우 이용에 대한 배당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기획재정부, 2013). 한편 국내 협동조합의 법적 근거인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며(기본법 2조1호), 법인이라고(기본법 4조)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협동조합의 운영구조: 자본조성-경제행위(사업)-자본반환기업이론에 따르면 회사 또는 기업은 이윤 주구, 즉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김화진, 2009), 법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상법 169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격(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 또는 재산을 지칭한다. 즉 자본의 결합체로서 새롭게 창조된 사업조직이 자연인과 동일하게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사업조직(회사 또는 기업)의 운영구조는 추구하는 경제행위와 자본의 결합방식(조성 및 반환)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도 기본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므로 독립된 경제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조직이다. 즉, ①경제행위(협동조합의 비용,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편익), ②자본의 조성(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적 분담), ③자본의 반환(조합원의 탈퇴 또는 조합해산에 따라 발생) 등의 방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구조가 달라진다. 이를 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1 및 그림1과 같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틀에 맞추어 국외 주택협동조합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