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예년과 같이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대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안 의결은 법정 시한인 6월 27일을 넘기고 말았다. 6차에 걸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에서 2014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4,8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경영계는 50원을 인상한 4,910원을 제시했고, 5,910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는 120원을 줄인 5,790원을 제시하면서 양측 최저임금안의 격차가 1,050원에서 880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다시 회의를 통해 협상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회의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회의가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당한 가이드라인 없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동수로 참여해 자신들의 요구안을 제시하다보니 매년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OECD가 권고하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양측이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안이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 합의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에 의해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인상하는가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 중 하나가 혹은 양측 모두가 최저임금 결정안에 반발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대립과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책임을 지는 주체는 명확하지 않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맞서다 매년 법정 시한을 넘겨 정부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그리고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해 정부도 국회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해져야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벌어지는 이와 같은 대립은 큰 변화가 없는 한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임금인상을 최대한 막으려는 경영계는 또다시 동결 혹은 많아야 1~2%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이고, 노동계는 OECD 권고안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측 최저임금안의 큰 격차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할 것이다. 이런 양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해져야 한다. 각각 임금수준을 낮춰 생산비용을 극소화하려는 경영계와 임금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소득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정부 또는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 국회는 이런 최저임금법이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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