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살찐 고양이 법'(fat cat: 배부른 자본가란 의미)이란 별명을 가진 이번 국민투표는 약 70%전후 찬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위스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이 될 것이다.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영자 보수 규정을 결정한다. 일부 보너스는 금지된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수백 배로 벌어진 임원과 직원의 연봉 격차“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두 번의 커다란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과 2007년에 시작된 대침체가 그것이다. 두 번 모두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급격히 치솟은 뒤에 발생했고, 이때 중 저소득 계층 가구에서의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유사하게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 진단이다.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금융 규제완화와 함께 소득 불평등에서 찾고 있는 분석은 이제 국제통화기금(IMF)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얼마나 나빠졌을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달라진 것이 있을까? 우선 이 문제를 일찍이 천착했던 미국 경제학자이자 전 노동부장관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최근 저서에서 지난 30년 동안 벌어진 미국의 소득 격차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하자. “월가는 (2008년) 납세자들 돈으로 구제 금융을 받은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형편이 나빠지고 있다. 경영진들은 지금 평균 노동자 임금의 300배 이상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그 차이는 40배에 불과했다. 하지만 평균적인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수입을 잃고 있는 중이다. 임금 대비 기업 이윤 몫의 비율은 대공황 직전보다도 더 높아졌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 회장인 머크(Merck)는 2010년에 1,790만 달러를 챙겼다. 그런데 머크는 1만 6000명의 노동자를 해고했고 추가로 2만 8천명의 해고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최고경영자는 1000만 달러를 긁어모았는데, 그 기간에 3만 명의 종업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만의 현상인가. 물론 아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고경영자들의 구체적 연봉을 알 수 없다. 현재 상장 회사법(자본시장 통합법)에는 주주총회에서 개별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할 필요는 없고, 임원 전체의 총액만 사업보고에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탓이다. 이를 감안하여 삼성전자 임원의 평균 연봉을 대략 추산해 보면 작년 기준 109억이라고 한다. 그리고 삼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7700만원이라고 하니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 직원과 임원의 임금 격차는 약 142배가 된다. 한국의 소득 격차도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액1인당 사내이사 평균1인당 사외이사 평균삼성전자109억6000만원현대차21억8600만원포스코8.8억9900만원LG화학13.5억6600만원KT13.7억7000만원 스위스 압도적 국민투표로 경영자 보수 제한을 요구하다. 스위스에서 지난 3월 3일에 국민투표가 있었다. 개헌이나 국가 중대사와 같은 이유 때문에 치러진 국민투표가 아니다. 기업 최고경영자 연봉과 보너스를 제한하는 국민투표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스위스는 국민제안의 형식으로 이민이나 교육문제, 건강보험, 기업 조세 등 매우 다양한 의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나라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경영자 보수 제한 국민투표안은 기업가이자 무소속 상원의원인 토마스 마인더(Thomas Minder)의원이 5년 전인 2008년부터 국민제안 서명을 받아서 10만 명을 채웠고 3월 3일에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스위스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거대 제약회사 노바티스(Norvatis)의 전 회장 다니엘 바젤라(Daniel Vasella)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2011년에 1100만 유로(1500만 스위스 프랑)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2월에 퇴임한 바젤라 회장은 퇴임 이후 경쟁사에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향후 6년 동안 7200만 스위스 프랑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는 소식에 스위스 유권자들이 분노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결정에 따라 경영자들을 회사에 영입하거나(golden hellos) 퇴임할 때(golden handshakes)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인수 합병되는 임원이 조기에 퇴임하면 황금낙하산제도(golden parachutes)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 인수나 매각 시에도 유사한 보너스가 지급되기도 한다. 바젤라 회장의 퇴임 보너스는 그 한 사례에 불과하다. 어쨌든 ‘살찐 고양이 법'(fat cat: 배부른 자본가란 의미)이란 별명을 가진 이번 국민투표는 약 67.9%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 스위스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이 될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망했다. 내용은 대체로 이렇다.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영자 보수 규정을 결정한다. 황금낙하산제도(golden parachutes)를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보너스는 금지된다. 이사회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6년 연봉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물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투표에 따라 행정부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법안이 통과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체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가디언은 전망하고 있다. 기업인들을 포함하여 일부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스위스에서 해외로 빠져 나갈 것이라면서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이들 제한규정이 생기더라도 스위스는 국가의 혁신능력이나 우수한 인력 등 얼마든지 기업이 매력을 느낄 요인이 많다면서 비판을 일축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 사회민주당은 경영진 보수 제한을 위한 또 다른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주 내용은 경영진의 연봉을 최저임금 노동자의 연봉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가들의 보너스 상한 규제를 하려는 유럽 사실 스위스의 경영자 보수 제한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리 특별하거나 대단한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의 보수와 보너스 한계에 대해 해당 기업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직원과 임원의 보수 격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범위를 정한 것도 아니다. 기업 이해관계자 가운데 대단히 편협할 수밖에 없는 주주들의 결정에 맡기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주주의 배당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최고 경영자 보수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 노동자의 임금 몫을 늘리자는 얘기는 전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시행된 스위스 국민투표에 대해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외신들이 특별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바 있는 은행 경영진 보너스 상한 규정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 말에 은행 임원 보너스 최고 수준을 연봉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연봉의 두 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런던 시티라고 하는 금융 중심지를 둔 영국은 반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영국은 임원 보너스 규정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조치를 포함하여 올해 10월에는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결정권을 주는 더 완화된 개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위기 당시 다수의 은행을 구제했던 네덜란드는 2010년에 이미 은행 임원 보너스 상한을 제한했으며 지금은 연봉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임원 연봉 정보공개 수준이라도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일찍이 지난해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되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 외국에 못지않았기 때문이고, 특히 재벌의 이익 편취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은행이든 재벌이든 임원 보수를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재벌 규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장기업 임원 개개인의 연봉을 주주총회 사업보고서에서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러면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법 개정안을 좀 들여다보자. 알다시피 우리나라 회사 관련법은 상법 안에 있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과거에는 증권거래법에, 그리고 2009년 자본시장 통합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그곳 안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법안에는 전체 임원 보수 총액만을 보고하게 되어 있을 뿐 각각의 보수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2년 6월 경제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기업 보수 공개에 대해 입법 발의했는데 그 입법 취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만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고,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기재할 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만을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임원의 보수에 대한 통제·감시 기능이 떨어지며, 사업보고서 공시의 근본목적인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됨. 이에 임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보수와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실 이 정도 규정은 미국이 1992년에, 영국은 2002년부터, 일본도 2010년부터 1억 엔 이상의 등기 임원에 대해서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17,18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임원 보수 제한을 법률로 만드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는 “단지 얼마를 주고 있는지 공개나 해봐라”하는 요구도 관철이 되지 않을 것인가? 경제 민주화의 축에도 끼이지 못할 이 정도의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재벌개혁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폐기처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