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860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에 비해 280원, 6.1%가 인상된 것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101만 5,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결정과정에서의 파행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경영계는 시급 4,58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5780원으로 26.2% 인상을 주장하면서 큰 의 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 계속되는 협의 속에서도 노사는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며 대립하다, 결국 노사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종안 시급 4,860원이 표결을 통해 2013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최저임금이 언제부터인가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행 속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최저임금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OECD가 권고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몇 년째 경제위기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위축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업 위험을 걱정하는 경영계의 주장을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영국의 경우 1997년 노동당이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제를 부활시켰지만 보수당과 보수적인 학자들이 우려했던 대량해고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대량해고의 원인이 된 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과 내수확대를 꾀해야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전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인 이상 전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안정적인 주거지조차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에서 60미터제곱, 약 18평 소형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2년 2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가구의 삶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8년~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0%로 노무현 정부의 1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인상률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 불평등과 양극화는 확대되고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이런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내수중심 경제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소비의 소득탄력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가 소비활성화와 내수확대에 더욱 긍정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개선시키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방안 중 하나임과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경제충격에 안정적인 내수중심의 경제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 역할을 다 하는 최저임금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OECD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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