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준비와 진행과정의 미숙함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불편함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고자 새사연 정관 중
이사 및 이사회에 관련 된 규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새사연’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이사장 약간 명
2.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3 감사 : 2인
제11조(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 또는 추가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선임하고, 해임한다. 단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수의 1/3 이내에서 이사회가 추가 선임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2. 이사와 감사 가운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선해야 한다. 단, 재적이사가 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3. 선출된 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진다.
제13조(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인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3. 임원의 공직(정당의 중앙 선출직과 정부 행정직) 진출은 이사회에서 인준된 경우로 한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해임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 가운데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이사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이사장 궐위시 이사회는 이사 가운데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직무대행 선출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새사연’을 대표하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새사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위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감사는 법인의 재산, 회계, 업무집행 등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부정?불미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임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에게 이사회나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집행하며, 이사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① 제9조 각 항에 규정된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② 특별기구 설치 및 각 기구의 설치와 축소에 관한 사항
③ 신규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긴급한 사항 및 원장이 제기한 긴급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위임자 포함)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3.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소집)
1.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특별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4조(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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