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2. 우리나라 법인세율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3. 더 이상 법인세 인하가 대세가 될 수 없다4.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증세 필요[본문]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법인세의 추가 감세가 중단되었다.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2억 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늘리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추세인 상황에서 “추가감세 중단은 정책일관성을 훼손하며, 법인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단일세율이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사실 정부 역시 이번 감세 철회 결정이 썩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다.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역시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 발표 다음 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감세가 옳은 정책 기조이며,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나면 2014년부터 다시 감세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시나 다른 나라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언급을 빠뜨리지 않았다.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라는 말은 사실일까?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법인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표1과 그림1에서 보이듯이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은 줄어들고 있다. 1981년의 경우 핀란드가 61.50%의 가장 높은 세율을 보이면서 당시 통계가 존재하는 OECD 국가 22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47.52%였다. 하지만 약 20년이 흐른 2010년의 경우 미국이 39.21%의 가장 높은 세율을 보이면서 OECD 국가 31개국의 평균이 25.91%이다. 그림2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줄어들고 있다. 법인세는 1950년에 35% 세율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1952년에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인 75%를 기록했고, 1953년과 1954년에도 70%를 유지했다. 전쟁이 끝난 후 30%대로 줄어들었다가 1970년대 40%로 상승한 후 1980년대에 다시 30%, 1990년대에 20%대로 줄어들었다. 그 후 2000년에 28%였던 것이 2001년 27%로, 2005년 25%로 줄어들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10년에는 22%로 줄었다. 2. 우리나라 법인세율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추세를 따지기 전에 각국의 법인세율 규모 자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의 2010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보면 그림3과 같다. 32개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21위로 중간 이하이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39.54%에 이르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이 39.21%, 프랑스가 34.43%, 벨기에가 33.99%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OECD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 25%, 대만이 25%, 말레이시아가 28%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는 추세라고 해도 세율 규모 자체는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선진국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인다.특히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아 기업이 감당하는 실제 부담률은 명목상의 세율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명목상의 세율을 산출세율이라 하고, 실제 부담률을 실효세율이라 하는데 현재 산출세율이 22%라고 해도 각종 감면혜택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22%보다 작다는 것이다. 표2에서 보이듯이 2010년 법인세 납부액 상위 5위 기업들의 경우, 세전 순이익을 통해 실효세율을 따져본 결과 모두 산출세율 22%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국회의원이 제출한 상임위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과 2009년에 전체 기업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각각 20.5%와 19.6%였다. 이는 당시 산출세율인 25%에 모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표3에서 보이듯이 자본금 규모별로 나눌 경우 자본금이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입고 있다. 즉, 주로 대기업들이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을 따져보면 4.2%로 OECD 평균 3.5%에 비해서 높다. 12.5%로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와 그 뒤를 잇는 호주,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 상위 4위 수준이다. 반면 법인세율 자체가 4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던 미국의 경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에 불과하여 가장 낮다. 이는 미국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기업의 소득을 파악하고 거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 개인의 소득으로 파악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3. 더 이상 법인세 인하가 대세가 될 수 없다그런데 이제까지 법인세 인하가 추세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나 유럽의 재정위기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에서는 ‘부자증세’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의 당사자 부자들이 앞장서서 증세를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런 증세 요구는 개인 고소득자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영국 정부의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청년단체 ‘유케이 언컷’은 영국의 거대 슈퍼마켓 체인점, 통신회사 등이 지금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검색 포털사이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만약 법적인 요구가 있다면 법인세를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슈미트 회장은 “기업인들이 세금을 더 내려 해도 자발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며 “현재 기업들은 법적으로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의 법인세 관련 법이 증세를 막고 있다”며 영국 정부의 법인세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그림과 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올해 영국의 법인세율은 28%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자 또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초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보고서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현금 보유량이 가장 많은 50개의 기업을 보여주고 있는데, 1위 제너럴일렉트릭은 783억 달러의 현금과 단기금융을 보유하고 있다. 50개 기업 중 유일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22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과 단기금융은 191억 달러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명목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즉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투자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 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수요창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재정지출 확대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를 통해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4.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증세 필요이번 세제 개편안에서의 법인세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인세율을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의 25%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럴 경우 약 6조 3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또한 법인세 외에도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763만 유로(약 115억 원)를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3.3%를 사회세(Social Surcharge)라는 이름으로 추가 부과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5%를 연대통합세(Solidarity Surcharge)라는 이름으로 추가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해 15%의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글로벌 스탠더드 혹은 대세라고 여겨졌던 것들은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나버린 대세를 쫓기 보다는 현실을 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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