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감독을 위하여 예금자 배심원 제도를 제안한다.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주인과 대리인 문제로 보인다.


예금자들은 주인이고 감독자들은 그 대리인으로서 주인의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대리인들은 주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다 . 대신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대리인들이 주인의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열심히, 열성적으로 감독할 유인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 감독자들은 퇴직 후에 자신들이 감독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취업하든지, 아니면 고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저축은행과 직간접적으로 쌍방 간에 서로 이득이 되는 거래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 감독자들은 예금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기보다 자신이 감독하기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주인인 예금자들은 한편으로, 개별적으로는 돈과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여 자신의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통상 국가의 감독에 의존하게 되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 금감원의 준관료저축은행의 주인인 주주들도 자신의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이사들을 선발한다. 이 경우에도 주인과 대리인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그렇지만 예금자들은 국가 기관의 감독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자신의 이익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 위에서 보듯이, 그 감독자들은 제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고,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예금자에게는 전혀 없다.


감사위원들은 피 감독자인 저축은행의 편익을 보아주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된다.


이러한 감독자의 이해상충을 없애는 방법은 주인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다.


즉 예금자 배심원 제도를 제안한다.


예금자 배심원 제도란 감독자의 1/3이상을 예금자들로 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자들의 예금 이자 중에서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예금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의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출한다.


이 경비에는 당연히 배심원들에 대한 감독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예금자들은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그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감독을 수행한다.


정부 관료들도 당연히 감독에 참여한다. 그 구성비율은 예금자 구성 비율보다 작아야 한다.


 


.감사를 수행한 후에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 의견서는 모든 예금자들에게 메일로 보내져야 하고, 저축은행의 입구에 유인물로 게시하여 모든 잠재적인 고객이 그 의견서를 보게 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일단 감독자가 바로 주인이므로 감독을 철저히 할 인센티브가 크다는 것이다. 주인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제도는 저축은행들이 금감원 직원을 저축은행의 임원으로 데려갈 유인을 없앤다. 회전문 인사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관료기업에게 서로 득이 되므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 관료를 영입해봐야 감독자가 그 관료와는 무관한 예금자들인 한 그 관료의 유용성은 크게 줄어든다. 물론 관료의 행정지식과 법률 지식은 그래도 저축은행들에게 필요하겠지만 , 아무튼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축은행들도 그들을 영입할 인센티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저축은행은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이 제도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 특히 숨길만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한 투명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