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토스터기를 샀다고 하자.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토스터기가 폭발한다 하더라도, 토스터기는 안전해야 한다고(즉, 당신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신용카드를 사거나 담보대출 상품을 산다면, 그 제품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금융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 –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2009년 3월 19일


1. 금융소비자보호법, 핵심 논쟁을 비껴가다.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는 개별 금융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동일 체계에 포함시키고 소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소송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른바 ‘편면적 구속력1)’)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전에 비해 다소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독립적인 소비자 금융보호2) 기관 설치는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소비자 금융보호 업무는 현행대로 여러 부처(기관)으로 나뉘고 금융감독원이 대표하는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독립 기관의 설치는 최근 금융개혁의 국제적 흐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 금융보호가 은행 등의 건전성 감독과 이해상충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셈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소비자 금융보호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필수라 는 인식 하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소비자 금융보호는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문의 재무안정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같은 거시적 불안정을 막는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써 금융정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영미식 금융자유화가 확산된 지난 30여 년 동안 규제당국은 소비자 금융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 왔고 이것이 결국 전체 금융규제 체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세계적 위기를 가져왔다.현재 국제적인 추세는 은행 등의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 규제를 분리시키는 데 있다. 2011년 7월 미국은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Protection)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영국(FOS, 2001년), 캐나다(FCAC, 2001년 등)그리고 호주 년 (BFSO, 2002 등)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 기구를 운영해 왔다.

최근 논의는 별도의 기구 또는 독립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원칙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가 은행 등의 수익성 확보에 포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인식은 소비자 금융보호를 포괄적인 규제 시스템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업권에 얽매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소비자 금융보호 규제를 실시한다. 기존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 체제와 대비된다고 하겠다. “소비자 금융보호 규제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법과 사고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규제 시스템은 소위 금융선진국으로 여겨져 왔던 미국과 영국식의 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이른바 업권별로 구분된 규제 시스템을 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소비자 금융보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집중 논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행 규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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