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변하고 있다? 최근 분쟁을 겪고 있던 미국의 구글(Google)사와 버라이즌사가 무선인터넷은 ‘망 중립성’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인 듯 보였던 구글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블로거는 한때 “Don’t be evil(악이 되지 말자!)”을 회사의 모토로 걸었던 구글이 이제 ”evil”이 되어가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더구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에대한 규제안 확정을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망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의 망 중립성을 두고 공화당측의 반대가 거세고 각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나뉘자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이 전화나 전기시설처럼 기간설비가 되면서 강조되는 것으로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콘덴츠에 접근하는데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네트워크의 독점의 문제, 인터넷상에서 콘덴츠의 유통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까지 광범위한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은 길게는 전화가 보급될 때부터 초고속인터넷망이 확산될 때, 그리고 최근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있어왔던 논쟁이다.그런데 기존의 망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은 대부분 유선인터넷망을 두고 벌어졌으나 최근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무선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각종 콘덴츠 업체들이 급성장하는 스마트폰 혁명의 바람에 무선인터넷망의 망 중립성이 논쟁이 되고 있다. 또한 대용량의 콘덴츠가 오가게될 ‘스마트 TV’등이 보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망 중립성 포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 등 망 중립성에 대한 한국적인 개념과 기준정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망 중립성 6원칙’이란?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특정기술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회인프라화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러다보니 특히 대규모 인프라투자를 해야 하는 기간설비의 경우 망 중립성 논쟁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산업의 특성상 기간설비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산업의 경우 독점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일 경우 콘덴츠 사업자(CP, condents player)와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는 네트워크 사업자(망사업자라고 불리기도 한다)가 대부분 독점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망 중립성 논쟁이 더 심화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규정한 망 중립성의 원칙은 망 중립성 4원칙이라 불리는 원칙이 우선하는데 아래와 같다.①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콘덴츠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② 소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③ 소비자는 망에 위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 가치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④ 소비자는 망사업자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 그리고 콘덴츠 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자료 : FCC(2005) 이 외에도 2009년에 ‘비차별성’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추가해서 일반적으로 ‘망 중립성 6원칙’이라 불리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유럽의 경우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미국처럼 독점적인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망 중립성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깊게 되어있지는 않다. 대부분이 네트워크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콘덴츠 사업자들이 타사의 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 논쟁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입장이 다수라 할 수 있다. 망 중립성을 둘러싼 주요논쟁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이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등장할 만큼 논쟁이 치열한 미국의 경우 망 중립성을 둘러싼 분쟁과 양상도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분쟁은 2005년에 있었던 네트워크 사업자인 Madison River사가 콘덴츠 업체인 Vonage사의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IP를 사용하여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설비들을 위한 IP 전화기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최근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를 생각하면 된다)를 차단한 사태다. 경쟁사업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외에도 역시 네트워크 사업자인 Comcast사가 일반적으로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같은 BitTorrent를 이용한 데이터 업로드를 방해하거나 지연한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었다. 최근에는 무선인터넷망의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구글과 버라이즌사의 분쟁이 있었고 애플이 구글의 구글보이스 프로그램을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탈락시키면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냐며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 워낙 시장지배적인 독점사업자들이 많다보니 그 논쟁의 수위나 범위가 다양하고 격렬한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미국내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어 정치쟁점화 되고 있기도 한데 HP의 여성CEO로 유명했던 피오리나 전 HP 최고경영자가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며 망 중립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는 2007년에 BBC사가 인터넷방송서비스인 iPlayer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영국의 네트워크사업자들에게 고 대역폭의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반대하면서 망 중립성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2009년에 영국 최대 네트워크 사업자인 BT사가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P2P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프랑스의 경우 특이한 점으로는 유럽연합에서는 드물게 프랑스의 전기통신 기본법에 망 중립성에 대한 조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인터넷에 비디오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간에 망 중립성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EU의 주요국들의 경우 미국과는 다르게 오히려 네트워크 망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운영하게 되면 자연스레 망 중립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 소개되는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과 관련한 주요 논쟁은 주로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덴츠 사업자들 간의 논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논의가 어떻게 공정경쟁을 확립할 것인가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는 구글과 AT&T, KT와 다음(Daum), 네이버(Naver)의 갈등 등으로 소개되거나 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들 간의 경쟁과 효율성의 문제로만 망 중립성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큰 부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다. 망 중립성과 민주주의, ‘스마트 빅브라더’의 출현을 견제할 수 있어야 망 중립성의 문제는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덴츠 사업자간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콘덴츠 사업자들 역시 망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 실제 망 중립성에 그동안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였던 구글의 경우도 2009년에 구글보이스라 불리는 구글의 전화서비스를 농촌지역에서 접속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차단하여 논란이 빚은 적이 있다. 결국 이윤이 크게 나지 않는 지역이나 계층에 대해서 인터넷 콘덴츠나 서비스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로 비화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었다. 네트워크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망 중립성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정작 자사의 이윤이 걸린 다른 영역에서는 망 중립성을 위반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Telus사라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노동조합과 분쟁 중에 노동조합의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것을 아예 차단하면서 큰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AOL사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내용이 들어간 이메일을 모두 차단한 경우가 있다. 기업들이 자사에 불리한 웹사이트나 내용을 인터넷망에서 아예 걸러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망 중립성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경우 독점적 지위에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특정정보를 인터넷에서 차단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영국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불법파일의 유통을 감시한다는 목적 하에 네트워크 망에 있는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실상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망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반발을 산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의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자사의 망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한 등은 사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로 규제를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대량으로 보급되어 GPS위치정보와 통화내역, 무선인터넷 접속내역까지 일괄적으로 통합되면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모든 정보를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성역시 크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콘덴츠 사업자들과 네트워크 사업자들 간의 갈등보다 개개인의 정보와 활동, 프라이버시까지 모든 것이 감시되고 통제될 수 있는 ‘스마트 빅브라더’의 출현을 깊이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주장이 한국에서도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실제 작년에 한국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의 소위 ‘패킷감청’에 사용되었던 기술이 바로 영국등지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기술이다. 이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민들의 정보를 엿보거나 차단,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국정원등이 패킷감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KT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국정원이 사용하는 기술과 같은 패킷감청(DPI, deep packet inspection)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관련한 망중립성 분쟁사례>연도분쟁주체사례2005캐나다 Telus사Telus사가 노동조합과 분쟁중에 노동조합의 웹사이트에 가입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2006미국 American Oline(AOL)사자사의 유료 이메일 정책에 항의하는 사이트 www.Dearaol.com 사이트를 링크한 모든 이메일을 차단2008영국 phrom사인터넷 이용자의 웹사용 등 통신을 분석하는 심층패킷감청 기술을 개발해 영국최대 통신사인 BT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어남2009미국 Google사구글의 ‘구글보이스’ 서비스가 접속료가 비싼 일부 농촌지역에서 전화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2009한국 국정원심층패킷감청기술(DPI)을 이용해 특정 시민단체 또는 활동가들의 인터넷사용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남 공정경쟁의 관점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먼저 심화되어야 소위 ‘스마트 빅브라더’의 출현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의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망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이 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의 문제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정원의 패킷감청이나 특정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고객맞춤형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모니터일하고 정보화하는 것에 대해서 망 중립성 차원의 논쟁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무선인터넷의 확대에 따른 망 중립성의 기준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무선인터넷망의 경우 아무리 유무선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하더라도 접속방식이나 단말기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기업들만의 입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용자의 사생활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무선인터넷망의 특징을 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라도 망 중립성이 더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망 중립성과 관련한 한국적 기준은 결국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시각도 교정해야 한다. 시장에서 해결되는 것은 기업들 간의 이윤배분의 문제나 경쟁의 룰에 대한 문제이지 국민들의 민주주의나 인권의 문제가 시장에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오히려 인터넷 민주주의, 집단지성과 같은 것이 가장 활발히 발전되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또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체적인 콘덴츠 제작, 유통 등은 무선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더 확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망 중립성과 관련한 사회적 기준과 합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망 중립성 논쟁도 단순히 기업들 간의 공정경쟁이라는 수준을 넘어 사회공공성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끝>. 참고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2009) KT는 한국 인터넷의 빅브라더가 되려 하는가?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김도훈(2009) 독점적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의 타당성. 정보통신정책연구서승우, 이광희(2007) 망 중립성 논쟁의 국제동향. 주간기술동향정진한, 오기환, 이인선(2009) 미국, 유럽의 NGA 및 망중립성 논의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정보유출의 문제는 단지 네트웍사업자나 권력기관등에 의한 불법적 정보유출로 그치지 않는다고봅니다.
개인적 정보(주민등록번호등..)를 넘어선 각개인의 활동내용이 모니터링 당하며 개인별이력으로 남는것이 문제가 될수있죠.
이런 데이터들은 자본의 증식을위한 자료로, 정치권력의 창출을위한 정책자료로 통계화되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어느나라 국민들에게도 검증된적 없는 초국적 자본의 손에 쌓이고 있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가능하게 하는것이 “프레임웍으로서의 웹:웹2.0″의 개념이기도 하지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제도나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듯 싶은데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