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두발과 복장은 자율화하며, 수업시간 외에 교내집회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와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초안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당사자들을 중심에 두고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은 학생당사자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란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를 넘어 전면 폐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학생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인권이 아니다. 인권은 누구에 의해 주어지거나 부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사회, 있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학생들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외에 반인권적인 사회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부자유함이 인권이라고, 불평등에 수긍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려면, 학생인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논의의 중심에 학생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살아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은 항상 ‘재발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니 보이지 않아야 했던 인권의 사각지대를 세상에 자세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된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학생인권을 제대로 잘 보기 위한 노력과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아닐까 싶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는 아닐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권력 다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권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