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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과 독선, 소통부재’가 주민소환의 원인

‘독단과 독선, 소통부재’가 주민소환의 원인
By 최정은|2018-07-02T18:44:10+09:002009/07/05|Categories: 이슈진단|3 Comments

3 Comments

  1. roka666 2009년 07월 06일 at 11:28 오전 - Reply

    국민소환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아직도 요원하죠! 지들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 넘들이 너무 많아서요…

  2. meadowolf 2009년 07월 08일 at 12:08 오후 - Reply

    좋은 글이네요 안 그래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 그러고보니 1/3을 넘기는 제도도 너무 폐쇄적인 느낌이군요 현실상 .. 해당 당선자가 당선된 선거의 투표율을 넘기는 혹은 그에 비한 비율로 정하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좀 유두리 있게 .. 그건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올려나요 .. ??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3. saranmul 2009년 07월 08일 at 1:40 오후 - Reply

    주민소환제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사소가 발생한 후에 고치려 하면 , 이미 사고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그러지 말고 , 도지사가 중요한 안건을 집행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사전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령 1. 설명회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도지사가 갖습니다
    그 대상은 모든 도민이 딜 필요는 없고 , 임의로 봅힌 도민들과 ,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지역 대표들이어도 됩니다
    2. 그 후에 시민의 피드백
    시민의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뽑힌 시민들과 , 그외 시민단체들의 건설적 아이디어를 모으고 , 도지사가 이를 숙고할 시간을 갖는것이 중요합니다
    3, 마지막으로 찬반 의견 개진
    다시 임의로 봅힌 도민들과 시민단체 지역대표등이 찬반 의견을 냅니다
    찬성이 1/2(2/3?) 이상 넘지 못할 때는 도지사가 그 안을 철회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다른 안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제 글의 요점은 사전 예방이 필요하지 사후약방문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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