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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바우처의 경우 보육료결제를 보육일수(아이가 원에 출석한 날짜)만큼만 결제를 한다고 하니 결석하는 아이가 많을 경우 교사의 월급을 감면해야하는지 결석자주하는 원생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할수 없다고 해야할지 …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방학에는 등록금을 받지 말아야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유아교육기관인 보육시설을 무슨 상점취급하지 답답합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다만, 소제목중에 이명박정부는 빗대어 ‘어설픈 농부’라고 표현한 부분은 눈에 거슬리네요. 필자로서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농민이 무시당하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예…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필자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도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관련 당장 실시에 관해서도 공급자나 수혜자나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 지지 못 하는 것같습니다. 올바른 정착을 위해 앞으로 할 일이 참 많겠네요. 좋은 연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