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그 진입장벽을 제한한 전형적인 국가 창조 독과점 체제이다.
다른 사업에는 사업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 사업승인서가 떨어지지만 , 은행업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즉 은행업은 “자유” 시장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사업 분야이다
은행업은 언제나 정부 개입이 있다. 단지 사후 처리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은행의 창조에서부터 그렇다. 결국 은행이란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한 투자처, 독점적 투자처를 정부가 개입하여 보장해주는 장치에 불과하다 그 안전함이 깨질 때, 그 때도 정부가 나서서 국유화 하든지 별 지랄을 다하여 투자자들의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준다 그러나 사실은 만들 때부터 독과점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 .비상시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해괴한 논법이다
안녕하세요 리그님 혹시 달둔지기신가요?
은행의 자유시장이 예날에 미국에서 있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로 있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읍니다
그러한 면에서 은행은 국가의 권력에 의한 인공적 창조물로서 특권 기관입니다
국가는 이들 특권을 부여한 대가로 은행들에게서 일정한 특권료를 매년 받든지, 다른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데, 현실은 특권을 주고 마음껏 사익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자유시장을 유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은행”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그 진입장벽을 제한한 전형적인 국가 창조 독과점 체제이다.
다른 사업에는 사업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 사업승인서가 떨어지지만 , 은행업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즉 은행업은 “자유” 시장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사업 분야이다
은행업은 언제나 정부 개입이 있다. 단지 사후 처리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은행의 창조에서부터 그렇다. 결국 은행이란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한 투자처, 독점적 투자처를 정부가 개입하여 보장해주는 장치에 불과하다 그 안전함이 깨질 때, 그 때도 정부가 나서서 국유화 하든지 별 지랄을 다하여 투자자들의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준다 그러나 사실은 만들 때부터 독과점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 .비상시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해괴한 논법이다
오호…그렇군요…은행을 태생학적으로 사적 수익추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피크오일님의 주장이 흥미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리그님 혹시 달둔지기신가요?
은행의 자유시장이 예날에 미국에서 있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로 있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읍니다
그러한 면에서 은행은 국가의 권력에 의한 인공적 창조물로서 특권 기관입니다
국가는 이들 특권을 부여한 대가로 은행들에게서 일정한 특권료를 매년 받든지, 다른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데, 현실은 특권을 주고 마음껏 사익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자유시장을 유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띄워도 괜찮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피크오일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아마 국가가 깊숙이 간여하고 있지만, 비상시(국가가 감당이 안 되는…)에만 그 정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