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Whistleblowing)’는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이문옥, 이지문, 박대기, 황하일, 김필우, 윤석양, 한준수, 박상준씨 등의 사례는 공익제보가 고착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부패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을 웅변해주고 있다.
경기도 화성군 이 계장의 양심이 꺽이지만 않았던들 수십명의 어린 영혼이 무참히 스러져간 씨랜드 참사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단 한번의 양심의 호루라기가 불어졌던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맑은사회 건설을 위한 선구자라 불러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어려운 결단을 한 이들은 오히려 조직을 고발한 ’배신자‘로 몰리고, 보복을 받아 사회에서 퇴출되고 있다.
부패를 뿌리뽑고 맞서는 것은 이제 국가만이 아닌 개인의 의무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는 이제 자신에게 닥칠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나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울 나라에는 재벌들이 있다.
한국경제를 이렇게 성장시킨 주역중의 주역(?)이다.
그 중 삼성과 한화라는 그릅이 있다.
하지만 이 둘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화는 자식이 맞고 들어와 반격 폭력한 사실로
두달동안 뭇매를 맞고 결국은 쇠고랑을 차고 말았다.
사실 법원결과를 살펴보면 유쾌한 일은 아니기도 하다.
자식간의 폭력문제를 부모들이 개입한 사건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
하지만 이는 극히 개인적이고 쌍방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몇달동안 언론은 한화죽이기로 나왔고
졸지에 재벌총수가 화려하게 언론을 장식하면서 문제를 매듭짓게되었다.
한데 지금은 삼성이 문제이다.
삼성의 전법무팀장이라면 대단한 자리이다.
그러한 양반 – 김용철-이 삼성의 비자금 은닉과 재벌아들의 재벌총수만들기를 폭로했는데
언론과 검찰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신중(?)했다.
그 폭로의 특성을 보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울나라의 정치 경제 유착관계를 축소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개인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않은가 말이다.
이쯤되면 졸라 웃기지 않는가 !
제대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말이다.
만약 이 둘 사건이 바뀐 사건이라면
즉 한화의 비자금사건과 재벌총수사건이라면
지금처럼 조용할 수 있는 가 말이다.
나라의 근간을 비웃는 검찰의 떡값수수사건은
그 하나만으로도 천지가 진동할 사건이다.
죄를 수사할 검찰이 외압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사법질서뿐만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위태롭게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스스로의 질서를 위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만 하는 사건이다.
한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얼마나 떡값을 많이 받아왔고 삼성에 영혼을 판 검사가 많으면
수사를 주저하고 있은지 말이다.
과연 이 나라는 부패와 연고로부터 지유스러울 수 있는 지
다시 한국을 재창조할수는 없는지
스스로를 자문해 본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한시도 자유로울 수없는 우리네 서민들은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 한숨과 분노를 되내이고 있을 뿐이다.
차라리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이라고 선언이나 해라고 말하고싶다.
20세에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사회 !
반칙과 부패로 부의 대물림을 하는 사회 !
유전무죄 무전유죄되는 사법부가 없는 사회 !
가난해서 강도가 되고 부모를 죽이는 사회 !
자기의 주장을 외치다가 공권력에 맞아 죽는 사회 !
과연 나라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일까 ?
설마 나라가 뭘 해주기를 바래지말고 니가 나라를 위해 뭘 할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일까 ?
내부 고발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실천으로 내부고발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다음에 올려진 글을 보고 이지문선생님이 직접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내부고발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글이었다고요. 용기를 내서 내부고발하고 온갖 음해와 압력에 시달리는 내부고발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악몽은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실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잊지않고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싶군요. 그리고 이지문선생님이 시민사회신문에 기고한 글을 함께 보내오셨는데, 거기에서 촛불시위를 제안하셨습니다.
명동성당에서는 삼성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진행중입니다.
물론 명동성당의 촛불 집회 시회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저희가 할수 있는 집회외에도
사회적인 안전? 장치가 마련되는것이 아무래도 그들을 보호하고
보호된 환경에서의 내부고발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것이
장기적으로 필요 하다고 생각 되네요.
이러한 조그마한 장치 하나가 부패사회 척결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요?
ꁶ 공익제보자 보호헌장 ꁶ
‘공익제보(Whistleblowing)’는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이문옥, 이지문, 박대기, 황하일, 김필우, 윤석양, 한준수, 박상준씨 등의 사례는 공익제보가 고착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부패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을 웅변해주고 있다.
경기도 화성군 이 계장의 양심이 꺽이지만 않았던들 수십명의 어린 영혼이 무참히 스러져간 씨랜드 참사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단 한번의 양심의 호루라기가 불어졌던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맑은사회 건설을 위한 선구자라 불러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어려운 결단을 한 이들은 오히려 조직을 고발한 ’배신자‘로 몰리고, 보복을 받아 사회에서 퇴출되고 있다.
부패를 뿌리뽑고 맞서는 것은 이제 국가만이 아닌 개인의 의무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는 이제 자신에게 닥칠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나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민 누구도 진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은 자신이 목격한 부정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2. 국민은 부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 부패를 거부하거나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부패 척결을 위한 용기 있는 행위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3. 국가는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하는 조직과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국가는 공익적 노력에 합당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5. 거대한 조직의 보복 앞에 직면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사회 각계각층은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배신자라는 ’편견‘과 ’조직의 보복‘ 또한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막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6. 공익제보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노력을 다한다. 공익제보자는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2002. 1. 25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는 즈음에 ‘공익제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캠페인을 진행하면서…발표했던 공익제보자 보호헌장입니다. 공익제보자 10대 행동수칙도 발표했었는데요. 긴 글이 안 올라가서…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속될 것임)
부패방지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올라온 글이 있습니까? 부패방지법을 보았더니 민간기업의 내부고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아예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은 강하게 받았는데 누가 일목요연하게 분석하신 글이 없나해서요.
있으시면 그것도 올려 주시면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보일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 긴 글이 안올라 가면 대안담론 토론하는 메인 화면 ‘정치’카테고리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거긴 파일첨부도 가능합니다.